건강모아

운동 후 체지방 불태우는 비법 공개

운동 후에도 칼로리 소모가 계속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운동을 하면 운동 중에만 칼로리를 소모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운동 후에도 칼로리 소모는 지속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이어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운동 법칙을 따라야 한다.

 

운동 후에도 칼로리 소모가 지속되려면 운동 시간 자체가 중요하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운동 후 칼로리 소모 효과를 보려면 최소 45분 이상 강도 높은 운동을 해야 한다. 물론 무리하지 않도록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체력 상태를 체크하고,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를 늘려가는 것이 좋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신진대사가 증가하고,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된다. 연구에 따르면, 1파운드(약 453g)의 지방은 하루에 2~3칼로리를 소모하지만, 같은 양의 근육은 하루에 7~10칼로리를 소모한다고 한다. 이는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근력운동을 병행해야 하는 이유다. 근육량을 늘리면 일상에서도 칼로리 소모가 더 많이 일어나므로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된다. 

 

칼로리 소모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운동 강도가 중요하다. 특히 '초과 산소 소모(EPOC)' 효과를 유도하는 고강도 운동이 중요하다. 고강도의 운동을 하면 운동 후에도 신체는 여전히 운동 상태를 유지하고, 이는 산소 소모로 이어지며 16~24시간 동안 지속된다. 운동 중간에 짧은 휴식시간을 두고 고강도 운동을 섞어가면 효과적으로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

 

유산소 운동을 싫어한다고 해서 근력 운동을 바로 시작하기보다는, 운동 전 10분 정도는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에 따르면,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하고 근력운동을 진행한 사람은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고 근력운동만 한 사람보다 운동 후 칼로리 소모가 더 많았다. 트레드밀에서 10분 정도 달리기나 걷기 등을 통해 체온을 올리고, 심박수를 높이는 것이 칼로리 소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운동 후에도 칼로리 소모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운동의 강도와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45분 이상의 강도 높은 운동과 근력 운동, 고강도 운동을 섞어가며, 유산소 운동도 함께 하면 다이어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운동 후 칼로리 소모가 이어지면서 체지방을 태우고 근육량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운동을 통해 건강하고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