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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후 체지방 불태우는 비법 공개

운동 후에도 칼로리 소모가 계속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운동을 하면 운동 중에만 칼로리를 소모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운동 후에도 칼로리 소모는 지속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이어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운동 법칙을 따라야 한다.

 

운동 후에도 칼로리 소모가 지속되려면 운동 시간 자체가 중요하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운동 후 칼로리 소모 효과를 보려면 최소 45분 이상 강도 높은 운동을 해야 한다. 물론 무리하지 않도록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체력 상태를 체크하고,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를 늘려가는 것이 좋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신진대사가 증가하고,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된다. 연구에 따르면, 1파운드(약 453g)의 지방은 하루에 2~3칼로리를 소모하지만, 같은 양의 근육은 하루에 7~10칼로리를 소모한다고 한다. 이는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근력운동을 병행해야 하는 이유다. 근육량을 늘리면 일상에서도 칼로리 소모가 더 많이 일어나므로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된다. 

 

칼로리 소모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운동 강도가 중요하다. 특히 '초과 산소 소모(EPOC)' 효과를 유도하는 고강도 운동이 중요하다. 고강도의 운동을 하면 운동 후에도 신체는 여전히 운동 상태를 유지하고, 이는 산소 소모로 이어지며 16~24시간 동안 지속된다. 운동 중간에 짧은 휴식시간을 두고 고강도 운동을 섞어가면 효과적으로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

 

유산소 운동을 싫어한다고 해서 근력 운동을 바로 시작하기보다는, 운동 전 10분 정도는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에 따르면,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하고 근력운동을 진행한 사람은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고 근력운동만 한 사람보다 운동 후 칼로리 소모가 더 많았다. 트레드밀에서 10분 정도 달리기나 걷기 등을 통해 체온을 올리고, 심박수를 높이는 것이 칼로리 소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운동 후에도 칼로리 소모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운동의 강도와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45분 이상의 강도 높은 운동과 근력 운동, 고강도 운동을 섞어가며, 유산소 운동도 함께 하면 다이어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운동 후 칼로리 소모가 이어지면서 체지방을 태우고 근육량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운동을 통해 건강하고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