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운동 후 체지방 불태우는 비법 공개

운동 후에도 칼로리 소모가 계속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운동을 하면 운동 중에만 칼로리를 소모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운동 후에도 칼로리 소모는 지속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이어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운동 법칙을 따라야 한다.

 

운동 후에도 칼로리 소모가 지속되려면 운동 시간 자체가 중요하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운동 후 칼로리 소모 효과를 보려면 최소 45분 이상 강도 높은 운동을 해야 한다. 물론 무리하지 않도록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체력 상태를 체크하고,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를 늘려가는 것이 좋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신진대사가 증가하고,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된다. 연구에 따르면, 1파운드(약 453g)의 지방은 하루에 2~3칼로리를 소모하지만, 같은 양의 근육은 하루에 7~10칼로리를 소모한다고 한다. 이는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근력운동을 병행해야 하는 이유다. 근육량을 늘리면 일상에서도 칼로리 소모가 더 많이 일어나므로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된다. 

 

칼로리 소모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운동 강도가 중요하다. 특히 '초과 산소 소모(EPOC)' 효과를 유도하는 고강도 운동이 중요하다. 고강도의 운동을 하면 운동 후에도 신체는 여전히 운동 상태를 유지하고, 이는 산소 소모로 이어지며 16~24시간 동안 지속된다. 운동 중간에 짧은 휴식시간을 두고 고강도 운동을 섞어가면 효과적으로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

 

유산소 운동을 싫어한다고 해서 근력 운동을 바로 시작하기보다는, 운동 전 10분 정도는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에 따르면,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하고 근력운동을 진행한 사람은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고 근력운동만 한 사람보다 운동 후 칼로리 소모가 더 많았다. 트레드밀에서 10분 정도 달리기나 걷기 등을 통해 체온을 올리고, 심박수를 높이는 것이 칼로리 소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운동 후에도 칼로리 소모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운동의 강도와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45분 이상의 강도 높은 운동과 근력 운동, 고강도 운동을 섞어가며, 유산소 운동도 함께 하면 다이어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운동 후 칼로리 소모가 이어지면서 체지방을 태우고 근육량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운동을 통해 건강하고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