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권성동, '이재명 절친설' 무리수 던졌다가 역풍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다. 전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절친" 사이라며 "탄핵 심판을 다룰 자격이 있냐"고 의문을 제기한 데 이어, 헌재의 입장을 듣겠다며 직접 서울 종로구 헌재를 찾은 것이다. 이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는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의 모친상에 조문했다며 유착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헌재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자 "잘못 전해 들은 것 같다"며 한발 물러섰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일부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키는 등 사법부에 대한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별다른 근거 없이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야당 대표의 유착 가능성을 부추기며 극렬 지지자들의 선동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함께 헌재를 방문했지만, 헌재 사무처장과의 면담은 외부 일정으로 인해 불발됐다. 이에 대해 그는 "의원이라면 당연히 만나야 한다"며 "헌재가 면담 자체를 거부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그는 다시 한번 문 권한대행과 이 대표의 친분설을 제기하며 헌재의 탄핵심판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문 대행이 이 대표와 매우 가까우며, 헌재 관계자들에게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정치 평론을 자주 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이 대표의 모친상을 찾아가 문상을 했다고 자랑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즉각 반박했다.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한 적도, 조의금을 낸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문 대행이 (이 대표와의) 친분 때문에 조문을 가고 싶었지만, 헌법재판관 신분이라 가지 못해 아쉬워했다는 얘기를 잘못 전해 들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는 두 사람이 가까운 관계라는 주장 자체는 철회하지 않았다. "18기 고위직 출신 인사에게 확인한 내용"이라며 "나머지 반박이 없다는 것은 친분을 시인한 것과 같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조선일보에는 헌재 재판관 8인을 공개적으로 겨냥한 의견광고가 실렸다. "애국 청년학도들은 헌재로 집결하라"는 선동적 문구와 함께,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법원 난입 사건 이후 극우 성향의 지지자들을 더욱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내에서는 권 원내대표의 행보를 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영남 재선 의원은 "사상 초유의 법원 난입 폭동이 발생한 상황에서 지도부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지자들의 분노를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당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표출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윤 대통령이 제기한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동조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 의원 중에도 부정선거가 분명히 있다고 믿는 분들이 있다. 나 역시도 선거를 치르며 이상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발언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부정선거 가능성을 일축해왔으나, 윤 대통령과 일부 지지층이 이를 제기하자 당 차원에서도 검증 필요성을 거론하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방에서도 부정선거 관련 기사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를 보다 못한 한 중진 의원이 "이 방에서 부정선거 논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 영남 중진 의원은 "현재 당의 분위기가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로 회귀하는 듯하다"며 "이대로 가면 대선에서 필패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헌재 판결 D-3..尹 침묵 "차분히 결정 기다리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이번 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111일 만이며, 변론이 종결된 후 38일 만이다.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거나 파면될 수 있어 정치권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대통령실은 헌재의 선고 일정 발표 후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도 한남동 관저에서 외부 활동을 최소화한 채 칩거하고 있으며, 독서와 산책, 형사재판 대응 등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인 정치적 메시지는 자제하고 있으나, 일부 참모진과 변호인단, 국민의힘 의원들을 통해 간접적인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메시지는 지지자들에게 단식 중단을 요청하거나,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등 비정치적 성격을 띠었다.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진 이유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감지된다.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3월 수출입 동향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장벽 보고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를 대비해 국정 운영을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려면 헌법재판관 8명 중 최소 3명이 탄핵소추안을 기각하거나 각하해야 한다. 만약 복귀가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 통합' 메시지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25일 헌재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한 "87년 체제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개헌과 정치개혁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반면,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기 대선은 5월 말이나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선고 과정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일반인 방청도 허용되며, 국민들은 직접 선고 과정을 지켜볼 수 있게 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출석할지는 불투명하다. 일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선고일에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대통령 대리인단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적으로 탄핵심판 선고일에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으며,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았다.이번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한국 정치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국정 운영 정상화와 개헌 추진 등이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치권이 극심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과 국민들은 헌재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번 주 한국 정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