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권성동, '이재명 절친설' 무리수 던졌다가 역풍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다. 전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절친" 사이라며 "탄핵 심판을 다룰 자격이 있냐"고 의문을 제기한 데 이어, 헌재의 입장을 듣겠다며 직접 서울 종로구 헌재를 찾은 것이다. 이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는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의 모친상에 조문했다며 유착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헌재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자 "잘못 전해 들은 것 같다"며 한발 물러섰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일부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키는 등 사법부에 대한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별다른 근거 없이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야당 대표의 유착 가능성을 부추기며 극렬 지지자들의 선동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함께 헌재를 방문했지만, 헌재 사무처장과의 면담은 외부 일정으로 인해 불발됐다. 이에 대해 그는 "의원이라면 당연히 만나야 한다"며 "헌재가 면담 자체를 거부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그는 다시 한번 문 권한대행과 이 대표의 친분설을 제기하며 헌재의 탄핵심판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문 대행이 이 대표와 매우 가까우며, 헌재 관계자들에게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정치 평론을 자주 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이 대표의 모친상을 찾아가 문상을 했다고 자랑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즉각 반박했다.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한 적도, 조의금을 낸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문 대행이 (이 대표와의) 친분 때문에 조문을 가고 싶었지만, 헌법재판관 신분이라 가지 못해 아쉬워했다는 얘기를 잘못 전해 들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는 두 사람이 가까운 관계라는 주장 자체는 철회하지 않았다. "18기 고위직 출신 인사에게 확인한 내용"이라며 "나머지 반박이 없다는 것은 친분을 시인한 것과 같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조선일보에는 헌재 재판관 8인을 공개적으로 겨냥한 의견광고가 실렸다. "애국 청년학도들은 헌재로 집결하라"는 선동적 문구와 함께,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법원 난입 사건 이후 극우 성향의 지지자들을 더욱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내에서는 권 원내대표의 행보를 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영남 재선 의원은 "사상 초유의 법원 난입 폭동이 발생한 상황에서 지도부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지자들의 분노를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당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표출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윤 대통령이 제기한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동조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 의원 중에도 부정선거가 분명히 있다고 믿는 분들이 있다. 나 역시도 선거를 치르며 이상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발언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부정선거 가능성을 일축해왔으나, 윤 대통령과 일부 지지층이 이를 제기하자 당 차원에서도 검증 필요성을 거론하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방에서도 부정선거 관련 기사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를 보다 못한 한 중진 의원이 "이 방에서 부정선거 논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 영남 중진 의원은 "현재 당의 분위기가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로 회귀하는 듯하다"며 "이대로 가면 대선에서 필패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