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설 연휴, 서울부터 제주까지..미술관으로 떠나는 문화 여행

 길어진 설 연휴,  집콕 대신 전국 각지의 미술관으로 문화 나들이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설 당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미술관이 문을 열고 관람객을 맞이한다.  특히 국립현대미술관은 설 연휴 기간 동안 무료로 운영되어 더욱 풍성한 문화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는 한국 실험미술의 거장 이강소 작가의 초기작부터 최근작까지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풍래수면시'전, 그리고 VR 기기를 통해 시공간을 넘나드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순간이동'전이 진행 중이다. 

 

덕수궁관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근현대 수묵채색화를 비교 감상할 수 있는 '수묵별미'전을 통해 동아시아 미술의 흐름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중국에서도 보기 힘든 1급 국가문물 회화 작품들이 다수 전시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고려시대 불교 미술의 정수를 만나보고 싶다면 리움미술관의 '전·함: 깨달음을 담다'전을 추천한다.  고려시대 사경(寫經)과 경함(經函)의 진수를 보여주는 국보급 유물 2점을 집중 조명하는 전시로, 섬세하고 화려한 고려 불교 미술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지방에서도 수준 높은 전시를 만나볼 수 있다. 대구에서는 간송미술관이 새롭게 문을 열고 단원 김홍도, 혜원 신윤복, 오원 장승업 등 조선 회화 거장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광양 전남도립미술관에서는 한국 인상주의 화가 오지호 탄생 1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을 통해 그의 예술 세계를 재조명한다. 

 

부산 부산현대미술관에서는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 백남준의 작품 세계를 집대성한 대규모 회고전이 열린다.

 

전북 전북도립미술관에서는 이건희 컬렉션 전국 순회전의 마지막 전시를 통해 한국 근현대 미술의 걸작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처럼 설 연휴 기간 동안 전국의 미술관들은 다채로운 전시와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새해 첫 문화 생활, 미술관에서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