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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기로' 넘긴 이진숙, 방통위 수장 자리 지킬까?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재판관 8인 중 4인의 기각, 4인의 인용 의견으로 정확히 동수를 이루었으나, 탄핵 결정에 필요한 6인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최종 기각되었다.

 

이번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정 정원 미달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 위원장의 의사결정 과정이 위법한가였으며, 그의 과거 MBC 재직 시절 행적과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가였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방통위 법정 인원 5인 중 2인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법상 '재적 위원 과반수'를 규정할 때 '재적 위원'은 법으로 정해진 5명을 의미하며, 따라서 의결 정족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당시 상황이 '궐원'이 아닌 '결원' 상태였으므로, 남아있는 위원 3인으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서 기피 신청을 무시하고 의결에 참여했다는 의혹, 과거 MBC 재직 시절 노조 활동 방해 및 기자 징계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으며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위원장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4인의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낸 만큼 그의 과거 행적과 방통위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재 결정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 '정치적 책임'까지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위원장이 남은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그의 행보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저축 아닙니다"... 당신이 몰랐던 국민연금의 두 얼굴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기금 고갈'이라는 공포에서 벗어나 제도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현행 국민연금이 적립식과 부과식이 혼재된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현재 많은 국민들이 2050년경 예상되는 기금 고갈을 우려하고 있다. "보험료가 크게 오르고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전문가들은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이라는 모수개혁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주목할 점은 기금 고갈이 곧 제도의 붕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국가가 존속하는 한 연금 지급은 계속된다"고 밝히고 있다. 적립금이 소진되면 그해 걷은 보험료로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전환될 뿐이다. 실제로 현재도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부과식 성격이 강하며, 다만 연금 수급자보다 납부자가 많아 적립금이 쌓인 것이다.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저축'으로 오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적립금 고갈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1185조원에 달하는 적립금의 운용과 처분 방안도 중요한 과제다. 특히 국내 주식·채권 시장에 투자된 487조원의 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가 관건이다.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첫째, 부과식 전환을 전제로 한 장기 재정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적정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설정해야 한다. 셋째, 기금 운용수익률 개선을 위한 투자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더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