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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기로' 넘긴 이진숙, 방통위 수장 자리 지킬까?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재판관 8인 중 4인의 기각, 4인의 인용 의견으로 정확히 동수를 이루었으나, 탄핵 결정에 필요한 6인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최종 기각되었다.

 

이번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정 정원 미달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 위원장의 의사결정 과정이 위법한가였으며, 그의 과거 MBC 재직 시절 행적과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가였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방통위 법정 인원 5인 중 2인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법상 '재적 위원 과반수'를 규정할 때 '재적 위원'은 법으로 정해진 5명을 의미하며, 따라서 의결 정족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당시 상황이 '궐원'이 아닌 '결원' 상태였으므로, 남아있는 위원 3인으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서 기피 신청을 무시하고 의결에 참여했다는 의혹, 과거 MBC 재직 시절 노조 활동 방해 및 기자 징계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으며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위원장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4인의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낸 만큼 그의 과거 행적과 방통위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재 결정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 '정치적 책임'까지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위원장이 남은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그의 행보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7세 딸 잃은 아빠의 절규 "혼자 남은 아이, 학교는 뭘 했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7세 여아 흉기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숨진 아이의 아버지가 딸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소리를 통해 범행 당시의 참혹했던 상황을 알게 됐다고 밝혀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지난 10일 오후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1학년 A양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이 학교 교사 C씨(40대, 여)도 자해한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C씨는 A양을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숨진 A양의 아버지 B씨는 11일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록 우리 아이는 별이 됐지만, 다른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며 학교 측의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B씨는 "지난주부터 미술학원 스케줄 때문에 오후 4시 40분까지 학교에 남아있던 아이는 우리 딸아이 뿐이었다"며 "C씨가 이 사실을 알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B씨는 "학교 측에 아이가 혼자 남아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렸고, 안전하게 하교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여러 번 당부했지만, 이런 비극을 막지 못했다"며 울분을 토했다.B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또 있다. 바로 A양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부모 보호 애플리케이션이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아이의 위치 정보뿐만 아니라, 주변 소리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었다.B씨는 "오후 4시 50분쯤, 미술학원에서 아이가 돌아오지 않아 불안한 마음에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했다"며 "이미 아이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대신 낯선 여성의 가쁜 숨소리와 서랍 여닫는 소리, 가방 지퍼를 여는 소리, 그리고 알 수 없는 물건들이 부딪히는 소리만 계속 들려왔다"고 말했다. B씨는 "그 소리가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모른다"며 "딸아이가 얼마나 무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