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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기로' 넘긴 이진숙, 방통위 수장 자리 지킬까?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재판관 8인 중 4인의 기각, 4인의 인용 의견으로 정확히 동수를 이루었으나, 탄핵 결정에 필요한 6인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최종 기각되었다.

 

이번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정 정원 미달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 위원장의 의사결정 과정이 위법한가였으며, 그의 과거 MBC 재직 시절 행적과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가였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방통위 법정 인원 5인 중 2인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법상 '재적 위원 과반수'를 규정할 때 '재적 위원'은 법으로 정해진 5명을 의미하며, 따라서 의결 정족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당시 상황이 '궐원'이 아닌 '결원' 상태였으므로, 남아있는 위원 3인으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서 기피 신청을 무시하고 의결에 참여했다는 의혹, 과거 MBC 재직 시절 노조 활동 방해 및 기자 징계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으며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위원장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4인의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낸 만큼 그의 과거 행적과 방통위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재 결정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 '정치적 책임'까지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위원장이 남은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그의 행보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충주서 3.1 지진…"새벽 잠 깨운 공포, 건물 흔들렸다"

 7일 새벽, 충북 충주시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하여 행정안전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지진위기 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새벽 2시 35분경 충북 충주시 북서쪽 22km 지역, 진앙은 북위 37.14도, 동경 127.76도로 행정구역상 충주시 앙성면에서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9km로 추정된다.지진 발생 직후 행안부는 신속한 상황 파악과 대응을 위해 충주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했다. 이와 동시에 중대본 비상 1단계 가동 및 지진위기 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하며 관계 기관에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했다.현재까지 접수된 인명 피해는 없지만, 강원 13건, 충북 8건, 경기 2건 등 총 23건의 유감 신고가 접수되었다.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지진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건물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추가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주요 기반 시설 점검 및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행안부는 지진 발생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추가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들에게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