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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기로' 넘긴 이진숙, 방통위 수장 자리 지킬까?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재판관 8인 중 4인의 기각, 4인의 인용 의견으로 정확히 동수를 이루었으나, 탄핵 결정에 필요한 6인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최종 기각되었다.

 

이번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정 정원 미달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 위원장의 의사결정 과정이 위법한가였으며, 그의 과거 MBC 재직 시절 행적과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가였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방통위 법정 인원 5인 중 2인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법상 '재적 위원 과반수'를 규정할 때 '재적 위원'은 법으로 정해진 5명을 의미하며, 따라서 의결 정족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당시 상황이 '궐원'이 아닌 '결원' 상태였으므로, 남아있는 위원 3인으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서 기피 신청을 무시하고 의결에 참여했다는 의혹, 과거 MBC 재직 시절 노조 활동 방해 및 기자 징계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으며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위원장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4인의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낸 만큼 그의 과거 행적과 방통위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재 결정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 '정치적 책임'까지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위원장이 남은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그의 행보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상반신은 어디에?… 태안 꽃지해수욕장 '미스터리 시신' 발견에 해경 '발칵'

 아름다운 낙조로 유명한 충남 태안의 꽃지해수욕장이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달 30일 저녁, 평화로운 해변을 산책하던 한 관광객에 의해 하반신만 남은 끔찍한 형태의 시신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초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이날 오후 6시 50분경. 해 질 녘의 고요함을 즐기던 관광객은 파도에 밀려 해변으로 올라온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시신 일부였다.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한 해경은 참혹한 광경을 마주해야 했다. 발견된 시신은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으나, 부패가 극심하게 진행되어 형체를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다. 살점은 모두 사라지고 하반신의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있어, 신원 파악은 물론 사망 시점조차 추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해경은 즉시 현장 주변을 통제하고 시신을 수습했다. 현재까지 육안 감식 결과 명백한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경은 밝혔다. 하지만 시신의 상태가 온전하지 않고 상반신이 유실된 상태라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해경은 수습된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부검을 통해 약물 반응, 골절 여부 등 타살의 흔적을 찾는 한편, DNA 대조 등을 통해 신원 확인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해경 관계자는 "국과수의 부검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화롭던 관광지에 나타난 '하반신 시신'은 신원과 사인을 둘러싼 수많은 의문을 남긴 채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