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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기로' 넘긴 이진숙, 방통위 수장 자리 지킬까?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재판관 8인 중 4인의 기각, 4인의 인용 의견으로 정확히 동수를 이루었으나, 탄핵 결정에 필요한 6인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최종 기각되었다.

 

이번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정 정원 미달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 위원장의 의사결정 과정이 위법한가였으며, 그의 과거 MBC 재직 시절 행적과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가였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방통위 법정 인원 5인 중 2인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법상 '재적 위원 과반수'를 규정할 때 '재적 위원'은 법으로 정해진 5명을 의미하며, 따라서 의결 정족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당시 상황이 '궐원'이 아닌 '결원' 상태였으므로, 남아있는 위원 3인으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서 기피 신청을 무시하고 의결에 참여했다는 의혹, 과거 MBC 재직 시절 노조 활동 방해 및 기자 징계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으며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위원장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4인의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낸 만큼 그의 과거 행적과 방통위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재 결정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 '정치적 책임'까지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위원장이 남은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그의 행보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국의 '2030 극우론' vs 이낙연의 '수축세대 공정론', 정면 충돌

 이낙연 새로운미래 상임고문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20·30 극우화' 언급을 겨냥해 "20·30은 과정의 공정을 특히 중시하는 세대"라고 지적했다. 이는 20·30 세대가 처한 특수한 시대적 환경을 옹호하며 조 전 대표의 진단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됐다.앞서 조 전 대표는 자신의 사면·복권에 대한 20·30의 높은 반대 여론과 관련해 "20·30 남성이 70대와 비슷한, 이른바 극우 성향을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SNS에 '서울 잘사는 청년은 극우'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다. 자녀 입시 비리 문제에 대한 젊은 세대의 비판을 '20·30 남성의 극우화' 탓으로 돌린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왔다.이러한 '20·30 극우화' 주장에 대해 이 고문은 SNS를 통해 반박에 나섰다. 그는 "20·30을 말하려면 그 특별한 시대 배경을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며, 이들이 민주화·선진화 시대에 태어나 선진사회의 의식을 지녔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 고문은 이들이 경제적으로는 '수축 시대'를 살고 있다는 점을 문제의 핵심으로 짚었다. 과거 '팽창 시대'와 달리 기회와 파이가 모두 줄어든 '수축 시대'에는 경쟁에서 지면 자기 몫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의 '공정'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으며,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면 결과에 승복하기 어려워하는 인식이 20·30 세대에 특별히 강해진 것은 필연적 귀결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또한 조 전 대표를 겨냥해 "감옥에서 성찰했다더니 겨우 생각한 것이 청년 극우 몰이냐"라고 직격했다. 주 의원은 "입시 비리로 청년 인생 망쳐놓고 청년 탓하는 것이 조국답다"고 꼬집으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