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탄핵 기로' 넘긴 이진숙, 방통위 수장 자리 지킬까?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재판관 8인 중 4인의 기각, 4인의 인용 의견으로 정확히 동수를 이루었으나, 탄핵 결정에 필요한 6인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최종 기각되었다.

 

이번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정 정원 미달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 위원장의 의사결정 과정이 위법한가였으며, 그의 과거 MBC 재직 시절 행적과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가였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방통위 법정 인원 5인 중 2인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법상 '재적 위원 과반수'를 규정할 때 '재적 위원'은 법으로 정해진 5명을 의미하며, 따라서 의결 정족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당시 상황이 '궐원'이 아닌 '결원' 상태였으므로, 남아있는 위원 3인으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서 기피 신청을 무시하고 의결에 참여했다는 의혹, 과거 MBC 재직 시절 노조 활동 방해 및 기자 징계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으며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위원장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4인의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낸 만큼 그의 과거 행적과 방통위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재 결정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 '정치적 책임'까지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위원장이 남은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그의 행보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0년간 해외 탈영 절반이 '올해 상반기' 최다..안보 구멍 뚫렸다!

 휴가를 이용해 해외로 도피하는 군 장병들의 '신종 탈영' 사례가 급증하면서 군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는 기존의 탈영과는 다른 양상으로, 국방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지난 20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해외 탈영 사건 중 절반에 가까운 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증가세로, 군 내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12월 발생한 A 상병 탈영 사건이 있다. 경기 파주에서 복무 중이던 A 상병은 어깨 수술을 명목으로 청원 휴가를 받아 국내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병원을 몰래 이탈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고,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후 약 100일 동안 일본 각지를 전전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A 상병은 결국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되어 약 2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강제 추방당한 후에야 우리 군에 인계될 수 있었다. 그의 탈영 배경에는 부대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중고거래 사기까지 저지른 전력이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와 같은 해외 탈영 사례가 올해 들어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 4월 미국으로 탈영한 B 장병의 경우,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체포되지 않고 있어 군 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일부 탈영병들은 여전히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군 장병의 출국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역병의 출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사전 허가 없이는 출국심사를 통과할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되는 반면, 현역병은 별다른 제한 없이 해외 출국이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군에서는 지휘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사후 조치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탈영병들은 휴가 중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별다른 제재 없이 공항을 통과하고 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현역병의 해외 무단 출국을 막기 위해 국방부가 출입국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사전 허가 없이는 출국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출국 통제 시스템을 현역병에게도 도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장병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 시에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교육이나 사후 처벌만으로는 '신종 탈영'을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 없이는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군 당국은 더 이상 해외 탈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