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직원과 포옹, 입맞춤은 실수" 유명 제과점 사장 고백에..네티즌 '범죄 미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유명 제과점 사장 A씨가 자신의 SNS에 여성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A씨는 "직원이 제 실수로 퇴사하게 됐다"며 가볍게 사건을 언급했지만, '실수'의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올려  "최근 여성 직원이 퇴사하게 된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평소처럼 같이 일하고 늦은 저녁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만 실수를 해버렸다"며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추는 일이 벌어졌다"고 털어놨다.

 

이어 A씨는 "어쩔 줄 몰라 하는 직원에게 사과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제가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모습에 직원의 분노는 더욱 커졌고 결국 퇴사에 이르게 됐다"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A씨의 글은 '사과'보다는 '변명'에 가까웠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실수'로 포장하며 피해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순수하게 과자가 좋아서 입사한 친구인데 제가 그 친구를 나가게 만들었다"는 발언 역시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예상대로 A씨의 글은 SNS를 중심으로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누리꾼들은 "포옹과 입맞춤은 명백한 성추행"이라며 "자신의 범죄 행위를 '실수'로 포장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다"며 분노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제과점의 이름을 공개하며 불매 운동을 촉구하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A씨는 다음 날 추가 입장문을 통해 "저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 직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여러분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있었던 일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고 싶었다", "비뚤어진 행동으로 벌어진 일이니 책임은 제게 있다"는 등의  발언으로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현재 해당 제과점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하지만 A씨의  진정성 없는 사과와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