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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포옹, 입맞춤은 실수" 유명 제과점 사장 고백에..네티즌 '범죄 미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유명 제과점 사장 A씨가 자신의 SNS에 여성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A씨는 "직원이 제 실수로 퇴사하게 됐다"며 가볍게 사건을 언급했지만, '실수'의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올려  "최근 여성 직원이 퇴사하게 된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평소처럼 같이 일하고 늦은 저녁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만 실수를 해버렸다"며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추는 일이 벌어졌다"고 털어놨다.

 

이어 A씨는 "어쩔 줄 몰라 하는 직원에게 사과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제가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모습에 직원의 분노는 더욱 커졌고 결국 퇴사에 이르게 됐다"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A씨의 글은 '사과'보다는 '변명'에 가까웠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실수'로 포장하며 피해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순수하게 과자가 좋아서 입사한 친구인데 제가 그 친구를 나가게 만들었다"는 발언 역시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예상대로 A씨의 글은 SNS를 중심으로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누리꾼들은 "포옹과 입맞춤은 명백한 성추행"이라며 "자신의 범죄 행위를 '실수'로 포장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다"며 분노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제과점의 이름을 공개하며 불매 운동을 촉구하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A씨는 다음 날 추가 입장문을 통해 "저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 직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여러분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있었던 일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고 싶었다", "비뚤어진 행동으로 벌어진 일이니 책임은 제게 있다"는 등의  발언으로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현재 해당 제과점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하지만 A씨의  진정성 없는 사과와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폐기될 운명' 냉동배아 38만 개의 비극... 이시영 사태로 불붙은 '배아 소유권' 논쟁

 배우 이시영의 이혼 소송 중 배우자 동의 없이 배아를 이식해 임신한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배아 관리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험관 아기 시술을 위해 생성된 배아는 78만 3,860개로, 5년 전인 2019년(42만 7,818개) 대비 83.2% 증가했다.연간 배아 생성 수는 2016년 33만여 개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에 50만 개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0.7%나 급증했다. 의료기관에서 냉동 보관 중인 배아는 지난해 말 기준 38만 3,520개에 달한다.시험관 아기 시술은 난임 부부가 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액을 인위적으로 채취해 체외에서 수정·배양한 후 자궁에 이식하는 과정이다. 배란 유도제로 다수의 수정란을 생성한 뒤 일부만 이식하고 나머지는 동결 보존하여 추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지난해 이식에 사용된 배아는 20만 1,496개로 전년(16만 8,018개) 대비 19.9% 증가했으며, 2016년(12만 8,672개)보다는 56.6% 늘어난 수치다. 폐기되는 배아 수도 급증해 지난해 53만 3,266개가 폐기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0.8%, 2019년 대비 104.7% 증가한 것이다. 배아는 상태가 임신에 적합하지 않거나, 보존기간이 지났거나, 동의권자가 폐기를 요청할 경우 폐기된다.이시영은 지난 8일 SNS를 통해 냉동 보관하던 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임신했으며, 이혼 과정에 있는 배우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혼인 관계가 정리되어 갈 무렵 배아의 냉동 보관 기간(5년) 만료가 다가오자 "제 손으로 보관 기간이 다 되어가는 배아를 도저히 폐기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이시영의 결정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혼한 배우자가 아이의 아버지로서 감당해야 할 도덕적·법적 책임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배아 생성을 위한 난자·정자 채취 시 배우자가 있으면 그 배우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식 시에는 별도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배아 보관 중에 배우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김윤 의원은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위한 기술이 진보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는 만큼,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면서도 현실에 맞는 세심하고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배아의 생성·관리·처분에 관한 법적·윤리적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