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직원과 포옹, 입맞춤은 실수" 유명 제과점 사장 고백에..네티즌 '범죄 미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유명 제과점 사장 A씨가 자신의 SNS에 여성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A씨는 "직원이 제 실수로 퇴사하게 됐다"며 가볍게 사건을 언급했지만, '실수'의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올려  "최근 여성 직원이 퇴사하게 된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평소처럼 같이 일하고 늦은 저녁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만 실수를 해버렸다"며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추는 일이 벌어졌다"고 털어놨다.

 

이어 A씨는 "어쩔 줄 몰라 하는 직원에게 사과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제가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모습에 직원의 분노는 더욱 커졌고 결국 퇴사에 이르게 됐다"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A씨의 글은 '사과'보다는 '변명'에 가까웠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실수'로 포장하며 피해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순수하게 과자가 좋아서 입사한 친구인데 제가 그 친구를 나가게 만들었다"는 발언 역시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예상대로 A씨의 글은 SNS를 중심으로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누리꾼들은 "포옹과 입맞춤은 명백한 성추행"이라며 "자신의 범죄 행위를 '실수'로 포장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다"며 분노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제과점의 이름을 공개하며 불매 운동을 촉구하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A씨는 다음 날 추가 입장문을 통해 "저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 직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여러분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있었던 일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고 싶었다", "비뚤어진 행동으로 벌어진 일이니 책임은 제게 있다"는 등의  발언으로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현재 해당 제과점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하지만 A씨의  진정성 없는 사과와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