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직원과 포옹, 입맞춤은 실수" 유명 제과점 사장 고백에..네티즌 '범죄 미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유명 제과점 사장 A씨가 자신의 SNS에 여성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A씨는 "직원이 제 실수로 퇴사하게 됐다"며 가볍게 사건을 언급했지만, '실수'의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올려  "최근 여성 직원이 퇴사하게 된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평소처럼 같이 일하고 늦은 저녁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만 실수를 해버렸다"며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추는 일이 벌어졌다"고 털어놨다.

 

이어 A씨는 "어쩔 줄 몰라 하는 직원에게 사과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제가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모습에 직원의 분노는 더욱 커졌고 결국 퇴사에 이르게 됐다"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A씨의 글은 '사과'보다는 '변명'에 가까웠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실수'로 포장하며 피해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순수하게 과자가 좋아서 입사한 친구인데 제가 그 친구를 나가게 만들었다"는 발언 역시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예상대로 A씨의 글은 SNS를 중심으로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누리꾼들은 "포옹과 입맞춤은 명백한 성추행"이라며 "자신의 범죄 행위를 '실수'로 포장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다"며 분노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제과점의 이름을 공개하며 불매 운동을 촉구하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A씨는 다음 날 추가 입장문을 통해 "저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 직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여러분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있었던 일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고 싶었다", "비뚤어진 행동으로 벌어진 일이니 책임은 제게 있다"는 등의  발언으로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현재 해당 제과점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하지만 A씨의  진정성 없는 사과와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