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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포옹, 입맞춤은 실수" 유명 제과점 사장 고백에..네티즌 '범죄 미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유명 제과점 사장 A씨가 자신의 SNS에 여성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A씨는 "직원이 제 실수로 퇴사하게 됐다"며 가볍게 사건을 언급했지만, '실수'의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올려  "최근 여성 직원이 퇴사하게 된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평소처럼 같이 일하고 늦은 저녁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만 실수를 해버렸다"며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추는 일이 벌어졌다"고 털어놨다.

 

이어 A씨는 "어쩔 줄 몰라 하는 직원에게 사과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제가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모습에 직원의 분노는 더욱 커졌고 결국 퇴사에 이르게 됐다"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A씨의 글은 '사과'보다는 '변명'에 가까웠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실수'로 포장하며 피해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순수하게 과자가 좋아서 입사한 친구인데 제가 그 친구를 나가게 만들었다"는 발언 역시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예상대로 A씨의 글은 SNS를 중심으로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누리꾼들은 "포옹과 입맞춤은 명백한 성추행"이라며 "자신의 범죄 행위를 '실수'로 포장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다"며 분노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제과점의 이름을 공개하며 불매 운동을 촉구하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A씨는 다음 날 추가 입장문을 통해 "저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 직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여러분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있었던 일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고 싶었다", "비뚤어진 행동으로 벌어진 일이니 책임은 제게 있다"는 등의  발언으로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현재 해당 제과점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하지만 A씨의  진정성 없는 사과와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방송 장악 놓고 정면충돌..野 반발 속 필리버스터 강행

 8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한 차례 폐기됐던 법안이 다시 살아났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방송3법 처리를 사실상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필리버스터로 맞서며 극렬한 대립 구도를 이어갔다.방문진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의도적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해당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회기에서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표결이 미뤄졌고, 결국 8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처리됐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구성과 MBC 사장 선임 절차의 변화다. 우선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 외에도 방송학회, 기자·PD 단체 등 방송 직능단체와 변호사 단체, MBC 시청자위원회, MBC 임직원 등이 추천권을 갖도록 했다. 이를 통해 특정 정파나 권력의 입김이 줄어들고 다양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MBC 사장 선임 과정 역시 강화됐다. 새로 신설되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는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규정해 사장 인선 과정의 대표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는 그간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됐던 ‘낙하산 사장’ 논란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방문진법 통과 직후 민주당은 곧바로 방송3법 중 마지막 남은 EBS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최형두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나 정해진 시점이 지나면 자동 종료된다. 이에 따라 이번 필리버스터는 22일 오전 자동으로 끝나며, 민주당은 즉시 본회의를 열어 EBS법 표결을 강행할 계획이다. 이 경우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으로 무산됐던 방송3법이 모두 통과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를 ‘언론개혁의 첫 단추’라고 규정하며 정치적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다른 굵직한 인사가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6선 추미애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된 것이다. 재석 173명 중 164표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전통적으로 야당 몫”이라며 투표에 불참했다. 이번 인선은 이춘석 전 위원장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 차명거래와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휘말리면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난 데 따른 보궐 성격이다.추미애 신임 법사위원장은 선출 직후 소감을 통해 “국민의 명령으로 주어진 사법개혁 과제를 더는 미루지 않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법사위원장으로서 권력기관 개혁에 최선을 다하고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국회가 할 일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과거 법무부 장관을 지낸 경험이 있는 만큼 추 위원장이 법사위 운영에서 어떤 강도를 보일지 주목된다.이번 국회 본회의는 민주당 주도로 주요 입법과 인사가 일사천리로 처리된 자리였다. 민주당은 방송3법 완성을 통한 언론개혁을, 국민의힘은 “정권 장악을 위한 방송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대립 구도가 다시금 선명해졌다. 향후 EBS법까지 최종 통과될 경우 방송 공영성 확보라는 명분과 정치적 논란이 동시에 불거질 전망이다.여야의 대립 속에서 방송3법 처리 과정은 단순히 제도 개선을 넘어 정치권의 힘겨루기, 특히 총선을 앞둔 주도권 경쟁과 맞닿아 있다. 민주당이 언론개혁 성과를 내세울 경우 국민의힘은 거부권과 헌법소원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송 공영성 강화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여야의 격한 정치 공방에 가려지지 않고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