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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제일 잘 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매회 출석' 승부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첫 공개석상인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가능하면 매번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출석이 증인들에게 부담을 주어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며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결정을 유보한 채, 우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 신분으로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며 "이 사건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가능하면 매번 변론기일에 출석해 직접 진술하고 변론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출석이 증인들에게 부담을 주어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장순욱 국회 측 대리인은 "피청구인을 퇴정한 상태에서 심문이 이뤄지게 해달라"며 "어렵다면 적어도 피청구인과 증인이 직접 눈을 마주치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증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오히려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직접 출석해 변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 24명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중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통령과 증인 간 분리 심문 요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심판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쟁점인 만큼,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녹색 점퍼男, 구속될까?… 서부지법 난동 주범 구속 갈림길

 '윤석열 대통령 구속' 가짜 뉴스에 선동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 폭력을 행사한 이들이 무더기로 법의 심판대에 오른다.지난달 19일 새벽 벌어진 이 사건은  가짜 뉴스의 심각성과 함께, 사법 질서를 유린하는 집단 폭력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특히 난동 현장에서 녹색 점퍼를 입고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남성 A씨는 온라인상에서 '녹색 점퍼남'으로 불리며 공분을 샀다.4일 서울서부지법은 공동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당시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에서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고 경찰관들에게 소화기를 난사하는 등 폭력의 선봉에 선 모습이 포착됐다. 특히 소화기를 이용해 법원 내부 유리문을 파손하려 하거나 보안장치를 훼손하는 등 공공기물 파손 혐의도 무겁다.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추적해왔으며, 지난 2일 도주 중이던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A씨의 범행 가담 정도와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이날 서부지법에서는 A씨 외에도 또 다른 난동 가담자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열린다. B씨는 같은 날 법원에 침입해 방송사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기기를 빼앗은 혐의(강도상해·공동건조물침입)를 받는다. B씨는 당초 법원 침입 혐의만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 장비를 강취한 사실이 드러났다.특히 B씨는 훔친 촬영기기를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B씨 역시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번 사건은 가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