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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제일 잘 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매회 출석' 승부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첫 공개석상인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가능하면 매번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출석이 증인들에게 부담을 주어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며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결정을 유보한 채, 우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 신분으로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며 "이 사건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가능하면 매번 변론기일에 출석해 직접 진술하고 변론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출석이 증인들에게 부담을 주어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장순욱 국회 측 대리인은 "피청구인을 퇴정한 상태에서 심문이 이뤄지게 해달라"며 "어렵다면 적어도 피청구인과 증인이 직접 눈을 마주치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증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오히려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직접 출석해 변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 24명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중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통령과 증인 간 분리 심문 요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심판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쟁점인 만큼,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저축 아닙니다"... 당신이 몰랐던 국민연금의 두 얼굴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기금 고갈'이라는 공포에서 벗어나 제도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현행 국민연금이 적립식과 부과식이 혼재된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현재 많은 국민들이 2050년경 예상되는 기금 고갈을 우려하고 있다. "보험료가 크게 오르고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전문가들은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이라는 모수개혁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주목할 점은 기금 고갈이 곧 제도의 붕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국가가 존속하는 한 연금 지급은 계속된다"고 밝히고 있다. 적립금이 소진되면 그해 걷은 보험료로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전환될 뿐이다. 실제로 현재도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부과식 성격이 강하며, 다만 연금 수급자보다 납부자가 많아 적립금이 쌓인 것이다.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저축'으로 오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적립금 고갈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1185조원에 달하는 적립금의 운용과 처분 방안도 중요한 과제다. 특히 국내 주식·채권 시장에 투자된 487조원의 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가 관건이다.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첫째, 부과식 전환을 전제로 한 장기 재정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적정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설정해야 한다. 셋째, 기금 운용수익률 개선을 위한 투자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더불어 노동시장 정책과의 연계도 중요하다. 부과식 연금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보험료 납부자 기반을 확대해야 하며, 이는 노인일자리 창출과 정년 연장 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만약 부과식 구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적립금을 분배하고 완전 적립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결론적으로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제도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 정치권, 국민연금공단이 오해 없이 발전적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