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내가 제일 잘 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매회 출석' 승부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첫 공개석상인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가능하면 매번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출석이 증인들에게 부담을 주어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며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결정을 유보한 채, 우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 신분으로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며 "이 사건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가능하면 매번 변론기일에 출석해 직접 진술하고 변론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출석이 증인들에게 부담을 주어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장순욱 국회 측 대리인은 "피청구인을 퇴정한 상태에서 심문이 이뤄지게 해달라"며 "어렵다면 적어도 피청구인과 증인이 직접 눈을 마주치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증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오히려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직접 출석해 변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 24명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중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통령과 증인 간 분리 심문 요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심판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쟁점인 만큼,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파트에 구멍 뚫릴 뻔? 용인 70톤 천공기 사고, 5분이 살렸다

 경기도 용인의 한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대형 건설 장비가 넘어지며 인근 아파트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아파트 일부가 파손되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주민들은 큰 충격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사고는 지난 5일 밤 10시경, 용인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일어났다. 지반을 뚫는 데 사용되는 무게 70톤, 높이 44미터에 달하는 대형 천공기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바로 옆에 위치한 아파트 건물을 강타한 것이다.갑작스러운 충격과 굉음에 놀란 아파트 주민 156명이 긴급히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사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은 "마치 전쟁이 난 것 같았다", "지진이 일어난 줄 알았다"며 당시의 아찔했던 순간을 전했다.특히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는 한 세대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아이가 사용하던 방의 외벽이 심하게 파손되면서 벽체가 무너지고 유리창이 깨졌다. 파손된 벽에서 드러난 휘어진 철근과 함께 콘크리트 덩어리가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침대 위를 덮쳤고, 침대의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더욱 아찔한 사실은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5분 전까지 아이와 할머니가 이 방에 머물고 있었다는 점이다. 아이의 아버지는 "아내가 커피와 과일을 깎아준다며 방에 있던 어머니와 아이를 불러낸 직후 사고가 났다"며 "정말 천운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가슴을 쓸어내렸다.현재 국토교통부와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은 합동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피해를 입은 아파트 주민들은 시공사인 DL건설 측에 건물 전체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을 요구하고 있다. DL건설 측은 주민들이 선정하는 전문 업체를 통해 안전 진단을 진행할 계획이며,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피해 보상 절차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이번 사고는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주민들은 하루빨리 사고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고, 안전 진단을 통해 건물의 안전성이 확보되어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