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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제일 잘 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매회 출석' 승부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첫 공개석상인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가능하면 매번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출석이 증인들에게 부담을 주어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며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결정을 유보한 채, 우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 신분으로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며 "이 사건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가능하면 매번 변론기일에 출석해 직접 진술하고 변론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출석이 증인들에게 부담을 주어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장순욱 국회 측 대리인은 "피청구인을 퇴정한 상태에서 심문이 이뤄지게 해달라"며 "어렵다면 적어도 피청구인과 증인이 직접 눈을 마주치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증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오히려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직접 출석해 변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 24명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중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통령과 증인 간 분리 심문 요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심판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쟁점인 만큼,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일처럼 '해피 먼데이' 한국 상륙? 3.8조원 경제 효과 '들썩'

 정부가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통해 내수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아 주목된다. 기획재정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인사행정학회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행한 연구 결과가 담긴 '요일제 공휴일 도입 등 휴일제 개선 방안'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특정 날짜를 지정하는 대신 '5월 첫째 주 월요일'과 같이 요일을 기준으로 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식이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요일제 공휴일 제도는 이미 미국과 일본 등 여러 해외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방식이다.보고서는 월요일 공휴일이 제도화될 경우 가계 소비 증가와 관광 산업 활성화를 통해 내수 진작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월요일 공휴일 변경 시 하루 약 2조1039억원의 추가 소비 지출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22년 평균 취업자 수 2809만명에 1인당 추가 소비 지출액 7만4900원을 곱한 수치다.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하다. 생산 유발액은 약 3조7954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695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음식점·숙박업을 통한 생산 유발액이 전체의 41.5%인 1조5758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속된 휴일은 국내 여행 수요를 촉진하고 숙박, 외식, 교통, 문화 등 연관 산업의 소비 확대로 이어져 고용 창출과 소득 증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요일제 공휴일은 삼일절이나 광복절처럼 날짜의 상징성이 큰 국경일을 제외하고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또한, 예측 가능한 연휴는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며, 기업 입장에서는 연차 보상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이러한 요일제 공휴일 구상은 지난해 7월 기재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처음 제시되었으나, 이후 정치적 상황 변화로 추진 동력이 약화되어 도입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정부는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연휴가 길어질 경우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내수 활성화 효과가 미약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