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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색빵 먹는다고 다가 아니다"... 당신이 속고 있는 '충격적 진실'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 즐겨 찾는 식사 빵의 선택 기준도 까다로워지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 사이에서 혼란을 주는 것이 바로 '통곡물빵'과 '통밀빵'. 비슷해 보이는 이 두 제품, 과연 어떤 차이가 있으며 영양학적으로 어떤 것이 더 이점이 있을까?

 

통곡물 빵은 곡물의 모든 부분을 온전히 사용해 만든 빵이다. 여기서 '모든 부분'이란 밀기울, 배젖, 배아를 포함한다. 밀기울은 곡물의 외피로, 풍부한 섬유질과 비타민 B군,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배젖은 곡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으로 주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배아는 곡물의 생명력이 담긴 씨눈으로 비타민 E와 건강에 이로운 지방, 피토케미컬이 농축되어 있다.

 

반면 일반적인 정제 밀가루는 밀기울과 배아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부드럽고 하얀 식감을 얻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량의 영양소가 손실된다. 이러한 이유로 통곡물 제품이 영양학적으로 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통밀빵과 통곡물빵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용되는 곡물의 종류다. 통밀빵이 밀이라는 단일 곡물만을 사용한다면, 통곡물빵은 귀리, 현미, 보리, 메밀 등 다양한 곡물을 혼합해 만든다. 두 종류 모두 정제 밀가루로 만든 일반 식빵보다는 건강에 이롭지만, 포함된 곡물의 종류에 따라 영양소 프로필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귀리가 들어간 통곡물빵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베타글루칸이 풍부하다는 특징이 있다.

 

영양성분을 비교해보면, 통곡물빵 한 조각(28g)에는 75kcal의 칼로리와 4g의 단백질, 2g의 식이섬유, 108mg의 나트륨, 29mg의 칼슘이 함유되어 있다. 같은 양의 통밀빵은 71kcal의 칼로리, 4g의 단백질, 2g의 식이섬유, 129mg의 나트륨, 46mg의 칼슘을 제공한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시중에는 통곡물이나 통밀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상당량의 정제 밀가루가 혼합된 제품들이 존재한다. 빵의 갈색 외형에도 속지 말아야 한다. 일부 제품은 일반 흰빵에 캐러멜 색소를 첨가해 통곡물빵처럼 보이게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현명한 선택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품 포장지의 성분 표시를 확인해야 하며, 특히 첫 번째 성분이 '100% 통곡물' 또는 '100% 통밀'로 표기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