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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테가 직접 요청했다"... 손흥민 '충격적 제안' 받았다

 이탈리아 세리에A 강호 나폴리가 손흥민 영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축구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탈리아 매체 '울티메 칼치오 나폴리'는 21일(한국시각) "나폴리가 PSG로 이적한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의 대체자 물색에 나섰다"며 "손흥민의 충격적인 이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나폴리는 최근 팀의 핵심 선수였던 크바라츠헬리아를 PSG에 약 1048억원의 이적료를 받고 이적시켰다. 크바라츠헬리아는 나폴리에서 107경기 30골 29도움을 기록했으며, 특히 지난 시즌에는 팀의 33년 만의 세리에A 우승을 이끈 주역이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나폴리는 여러 선수들을 물색 중이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알레한드로 가르나초가 1순위로 거론됐으나, 7000만 파운드에 달하는 이적료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의 이름이 새롭게 부상했다. 특히 나폴리의 새 감독으로 부임한 안토니오 콘테와의 인연이 주목받고 있다. 손흥민은 토트넘 시절 콘테 감독 아래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으며, 당시 콘테 감독은 손흥민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근 토트넘과 1년 재계약에 성공했지만, 손흥민의 거취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토트넘은 최근 3연패에 빠지며 리그 15위까지 추락했고, 일부 팬들의 거친 비난까지 더해지면서 손흥민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토트넘의 '진행형 전설'인 손흥민은 구단 통산 431경기 출전, 169골을 기록하며 클럽 역사상 네 번째로 많은 득점을 기록했다. 또한 68개의 도움으로 구단 최다 도움 기록도 보유하고 있다. 2021-22시즌에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르는 등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나폴리는 크바라츠헬리아에게 제시했던 수준의 조건으로 손흥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지 매체들은 "손흥민이 다시 한번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준 콘테 감독과 재회할 수 있는 기회"라며 이적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폐기될 운명' 냉동배아 38만 개의 비극... 이시영 사태로 불붙은 '배아 소유권' 논쟁

 배우 이시영의 이혼 소송 중 배우자 동의 없이 배아를 이식해 임신한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배아 관리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험관 아기 시술을 위해 생성된 배아는 78만 3,860개로, 5년 전인 2019년(42만 7,818개) 대비 83.2% 증가했다.연간 배아 생성 수는 2016년 33만여 개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에 50만 개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0.7%나 급증했다. 의료기관에서 냉동 보관 중인 배아는 지난해 말 기준 38만 3,520개에 달한다.시험관 아기 시술은 난임 부부가 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액을 인위적으로 채취해 체외에서 수정·배양한 후 자궁에 이식하는 과정이다. 배란 유도제로 다수의 수정란을 생성한 뒤 일부만 이식하고 나머지는 동결 보존하여 추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지난해 이식에 사용된 배아는 20만 1,496개로 전년(16만 8,018개) 대비 19.9% 증가했으며, 2016년(12만 8,672개)보다는 56.6% 늘어난 수치다. 폐기되는 배아 수도 급증해 지난해 53만 3,266개가 폐기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0.8%, 2019년 대비 104.7% 증가한 것이다. 배아는 상태가 임신에 적합하지 않거나, 보존기간이 지났거나, 동의권자가 폐기를 요청할 경우 폐기된다.이시영은 지난 8일 SNS를 통해 냉동 보관하던 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임신했으며, 이혼 과정에 있는 배우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혼인 관계가 정리되어 갈 무렵 배아의 냉동 보관 기간(5년) 만료가 다가오자 "제 손으로 보관 기간이 다 되어가는 배아를 도저히 폐기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이시영의 결정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혼한 배우자가 아이의 아버지로서 감당해야 할 도덕적·법적 책임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배아 생성을 위한 난자·정자 채취 시 배우자가 있으면 그 배우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식 시에는 별도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배아 보관 중에 배우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김윤 의원은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위한 기술이 진보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는 만큼,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면서도 현실에 맞는 세심하고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배아의 생성·관리·처분에 관한 법적·윤리적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