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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테가 직접 요청했다"... 손흥민 '충격적 제안' 받았다

 이탈리아 세리에A 강호 나폴리가 손흥민 영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축구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탈리아 매체 '울티메 칼치오 나폴리'는 21일(한국시각) "나폴리가 PSG로 이적한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의 대체자 물색에 나섰다"며 "손흥민의 충격적인 이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나폴리는 최근 팀의 핵심 선수였던 크바라츠헬리아를 PSG에 약 1048억원의 이적료를 받고 이적시켰다. 크바라츠헬리아는 나폴리에서 107경기 30골 29도움을 기록했으며, 특히 지난 시즌에는 팀의 33년 만의 세리에A 우승을 이끈 주역이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나폴리는 여러 선수들을 물색 중이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알레한드로 가르나초가 1순위로 거론됐으나, 7000만 파운드에 달하는 이적료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의 이름이 새롭게 부상했다. 특히 나폴리의 새 감독으로 부임한 안토니오 콘테와의 인연이 주목받고 있다. 손흥민은 토트넘 시절 콘테 감독 아래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으며, 당시 콘테 감독은 손흥민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근 토트넘과 1년 재계약에 성공했지만, 손흥민의 거취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토트넘은 최근 3연패에 빠지며 리그 15위까지 추락했고, 일부 팬들의 거친 비난까지 더해지면서 손흥민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토트넘의 '진행형 전설'인 손흥민은 구단 통산 431경기 출전, 169골을 기록하며 클럽 역사상 네 번째로 많은 득점을 기록했다. 또한 68개의 도움으로 구단 최다 도움 기록도 보유하고 있다. 2021-22시즌에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르는 등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나폴리는 크바라츠헬리아에게 제시했던 수준의 조건으로 손흥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지 매체들은 "손흥민이 다시 한번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준 콘테 감독과 재회할 수 있는 기회"라며 이적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