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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테가 직접 요청했다"... 손흥민 '충격적 제안' 받았다

 이탈리아 세리에A 강호 나폴리가 손흥민 영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축구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탈리아 매체 '울티메 칼치오 나폴리'는 21일(한국시각) "나폴리가 PSG로 이적한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의 대체자 물색에 나섰다"며 "손흥민의 충격적인 이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나폴리는 최근 팀의 핵심 선수였던 크바라츠헬리아를 PSG에 약 1048억원의 이적료를 받고 이적시켰다. 크바라츠헬리아는 나폴리에서 107경기 30골 29도움을 기록했으며, 특히 지난 시즌에는 팀의 33년 만의 세리에A 우승을 이끈 주역이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나폴리는 여러 선수들을 물색 중이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알레한드로 가르나초가 1순위로 거론됐으나, 7000만 파운드에 달하는 이적료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의 이름이 새롭게 부상했다. 특히 나폴리의 새 감독으로 부임한 안토니오 콘테와의 인연이 주목받고 있다. 손흥민은 토트넘 시절 콘테 감독 아래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으며, 당시 콘테 감독은 손흥민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근 토트넘과 1년 재계약에 성공했지만, 손흥민의 거취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토트넘은 최근 3연패에 빠지며 리그 15위까지 추락했고, 일부 팬들의 거친 비난까지 더해지면서 손흥민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토트넘의 '진행형 전설'인 손흥민은 구단 통산 431경기 출전, 169골을 기록하며 클럽 역사상 네 번째로 많은 득점을 기록했다. 또한 68개의 도움으로 구단 최다 도움 기록도 보유하고 있다. 2021-22시즌에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르는 등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나폴리는 크바라츠헬리아에게 제시했던 수준의 조건으로 손흥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지 매체들은 "손흥민이 다시 한번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준 콘테 감독과 재회할 수 있는 기회"라며 이적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무죄’ 받았는데 ‘별’은 떼였다…전익수, 대체 무슨 일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와 별개로 내려진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그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는 아닐지라도 군 고위 간부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별개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다.사건의 발단은 국방부의 징계 결정에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이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보고한 군무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그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의결했고, 이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되었다. 장성급 장교가 강등된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로, 군 내부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징계에 불복한 전 전 실장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당시 법원은 그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상 강요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면서, 그는 논란의 중심에서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할 수 있었다. 국방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그는 일단 명예를 지킨 채 군복을 벗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본안 소송의 결과는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그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는 그가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되었던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거쳐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결국 사법부는 그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닐지라도, 군의 사법 시스템을 총괄하는 법무실장의 직위에서 행한 부적절한 처신으로서 민주화 이후 첫 장성 강등이라는 중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