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테슬라 '추락' 언제까지?…머스크, 입 열 때마다 '불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각종 기행과 논란이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현지시간) 글로벌 브랜드 평가 기관 브랜드 파이낸스에 따르면, 올해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는 430억 달러로 지난해(583억 달러) 대비 26%나 폭락했다. 테슬라 브랜드 가치는 2023년 초 662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후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반면, 도요타는 647억 달러로 자동차 업계 브랜드 가치 1위를 차지했고, 메르세데스-벤츠가 530억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브랜드 파이낸스는 매년 전 세계 5000개 이상 기업의 재무 실적, 브랜드 투자, 소비자 인식 등을 분석해 브랜드 가치를 산출한다. 올해는 약 17만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1만 6000명이 테슬라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사 결과, 테슬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브랜드 가치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론 머스크 CEO의 정치적 행보와 기행이 소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데이비드 헤이그 브랜드 파이낸스 CEO는 "머스크를 혁신가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그의 정치적 성향이나 기행에 거부감을 느끼는 소비자도 많다"며 "이는 테슬라 차량 구매를 망설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테슬라의 브랜드 이미지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주요 시장에서 모두 하락했다. 특히 '고려도', '평판', '추천'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고려도'는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 제품 구매를 얼마나 고려하는지, '평판'은 해당 브랜드를 얼마나 좋게 평가하는지, '추천'은 다른 사람에게 해당 브랜드를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를 나타낸다.

 

유럽 시장에서 테슬라의 브랜드 이미지는 지난해보다 크게 하락했으며, 미국 외 지역에서는 메르세데스-벤츠와 BYD에 추월당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 시장에서는 높은 충성도를 유지했지만, 추천 점수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이러한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머스크 리스크를 해소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헤이그 CEO는 "테슬라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신제품 출시와 함께 머스크 CEO의 기행으로 얼룩진 브랜드 이미지를 쇄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