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흑백요리사' 에드워드 리 셰프 레시피 그대로…맘스터치의 '맛 보장'

 맘스터치가 스타 셰프 에드워드 리와 손잡고 특급 변신에 나선다. 에드워드 리 셰프만의 독창적인 레시피를 담은 신메뉴를 통해 치킨 버거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각오다.

 

맘스터치는 오는 2월 18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에드워드 리 셰프 컬렉션'을 순차적으로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첫선을 보인 이번 컬렉션은 에드워드 리 셰프의 개성 넘치는 레시피를 맘스터치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치킨 1종과 버거 2종으로 구성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메뉴는 단연 '에드워드 리 빅싸이순살'이다. 맘스터치의 스테디셀러인 싸이순살치킨에 에드워드 리 셰프가 미국 켄터키 주의 버번 위스키를 기반으로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더해 풍미를 극대화했다. 에드워드 리 셰프의 시그니처 소스 레시피가 한국식 치킨과 만나 어떤 색다른 맛을 선보일지 기대를 모은다.

 

버거 마니아들을 위한 특별한 메뉴도 준비됐다. '에드워드 리 비프버거'는 맘스터치의 인기 메뉴인 그릴드비프버거에 에드워드 리 셰프 특제 베이컨 잼 소스를 더해 풍성한 맛을 자랑한다. 또 다른 버거 메뉴인 '에드워드 리 싸이버거'는 맘스터치의 대표 메뉴인 싸이버거에 베이컨 잼 소스를 가미해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의 조화를 이끌어냈다.

 


맘스터치는 '에드워드 리 셰프 컬렉션' 출시를 앞두고 전국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엄격한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며 맛과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에드워드 리 셰프의 특별한 레시피를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맛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에드워드 리 셰프는 "미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저만의 특별한 레시피를 한국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설렌다"며 "이번 컬렉션을 통해 맘스터치 고객들에게 새롭고 특별한 미식 경험을 선사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에드워드 리 빅싸이순살'은 다음 달 18일 전국 맘스터치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수도권 12개 직영점에서는 2월 5일부터 네이버 예약을 통해 사전 주문이 가능하다. '에드워드 리 비프버거'와 '에드워드 리 싸이버거'는 2월 말 일부 직영점에서 시범 판매 후 3월부터 전국 매장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