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흑백요리사' 에드워드 리 셰프 레시피 그대로…맘스터치의 '맛 보장'

 맘스터치가 스타 셰프 에드워드 리와 손잡고 특급 변신에 나선다. 에드워드 리 셰프만의 독창적인 레시피를 담은 신메뉴를 통해 치킨 버거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각오다.

 

맘스터치는 오는 2월 18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에드워드 리 셰프 컬렉션'을 순차적으로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첫선을 보인 이번 컬렉션은 에드워드 리 셰프의 개성 넘치는 레시피를 맘스터치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치킨 1종과 버거 2종으로 구성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메뉴는 단연 '에드워드 리 빅싸이순살'이다. 맘스터치의 스테디셀러인 싸이순살치킨에 에드워드 리 셰프가 미국 켄터키 주의 버번 위스키를 기반으로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더해 풍미를 극대화했다. 에드워드 리 셰프의 시그니처 소스 레시피가 한국식 치킨과 만나 어떤 색다른 맛을 선보일지 기대를 모은다.

 

버거 마니아들을 위한 특별한 메뉴도 준비됐다. '에드워드 리 비프버거'는 맘스터치의 인기 메뉴인 그릴드비프버거에 에드워드 리 셰프 특제 베이컨 잼 소스를 더해 풍성한 맛을 자랑한다. 또 다른 버거 메뉴인 '에드워드 리 싸이버거'는 맘스터치의 대표 메뉴인 싸이버거에 베이컨 잼 소스를 가미해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의 조화를 이끌어냈다.

 


맘스터치는 '에드워드 리 셰프 컬렉션' 출시를 앞두고 전국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엄격한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며 맛과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에드워드 리 셰프의 특별한 레시피를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맛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에드워드 리 셰프는 "미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저만의 특별한 레시피를 한국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설렌다"며 "이번 컬렉션을 통해 맘스터치 고객들에게 새롭고 특별한 미식 경험을 선사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에드워드 리 빅싸이순살'은 다음 달 18일 전국 맘스터치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수도권 12개 직영점에서는 2월 5일부터 네이버 예약을 통해 사전 주문이 가능하다. '에드워드 리 비프버거'와 '에드워드 리 싸이버거'는 2월 말 일부 직영점에서 시범 판매 후 3월부터 전국 매장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