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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령 눈꽃축제, 짜릿한 얼음 액션의 끝판왕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축제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열흘간 대관령면 송천 일원에서 ‘제31회 대관령눈꽃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축제의 주제는 ‘눈동이와 함께 떠나는 눈꽃여행’으로, 축제장 주변에는 다양한 볼거리가 준비된다.

 

이번 축제는 평창의 마스코트인 ‘눈동이’를 테마로 하여, 120m의 눈 터널과 함께 8개 읍·면을 상징하는 관광지와 축제를 형상화한 대형 눈 조각이 눈길을 끈다. 또한 북극곰, 펭귄, 판다, 사슴 등 동물 모양의 얼음 조각과 이글루 등 다양한 겨울을 대표하는 조각들이 축제장을 환하게 꾸민다. 눈 터널 입구는 복주머니 모양으로 꾸며져 새해 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체험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방문객들은 눈썰매, 얼음 미끄럼틀, 빙판 컬링, 슬라이드 볼링, 썰매, 팽이치기 등을 즐기며 겨울 낭만을 만끽할 수 있다. 또한 특별한 아이템인 ‘아이스 카페’가 운영되는데, 얼음으로 만든 의자에서 얼음 조각과 음악을 감상하며 따뜻한 음료를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경험을 선사한다. 실내 행사장에서는 라면, 어묵, 가락국수, 떡볶이 등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먹거리 코너도 마련된다.

 

‘대관령눈꽃축제’는 1993년부터 시작된 지역 대표 겨울 축제다. 높은 고도로 인해 ‘한국의 지붕 마을’이라 불리는 대관령면의 겨울 문화를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개최된다. 축제는 1999년 동계아시안게임 공식 문화 행사로도 지정되며, 매년 다양한 문화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작년 대관령눈꽃축제는 ‘2024 대관령눈꽃축제’라는 이름으로 2월 초에 열렸으며, 주제는 ‘눈꽃 속에 숨은 겨울의 매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당시에도 눈 조각과 겨울 동물 조각, 이글루 등이 주요 볼거리를 이루었고,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겨울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과 먹거리 코너가 마련됐다. 특히 작년에는 기존의 체험 프로그램에 빙판 위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경기들—빙판 컬링, 눈썰매 등—이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올해 축제는 ‘눈동이’라는 마스코트를 앞세우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테마 조각들이 추가되면서 한층 더 창의적이고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요소들이 강조되었다. 특히 눈동이를 중심으로 한 120m의 눈 터널은 방문객들에게 시각적, 공간적으로 더 큰 인상을 남기기 위한 주요 작품으로 자리 잡았다. 이 터널은 눈꽃을 테마로 한 독특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방문객들에게 또 다른 겨울 여행의 경험을 제공한다.또한, 아이스 카페와 같은 이색적인 체험 프로그램은 작년 축제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로, 얼음 의자에 앉아 따뜻한 음료를 즐기며 겨울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처럼, 올해 축제는 방문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색다른 체험을 강조하며 더욱 풍성한 겨울 축제 분위기를 조성했다.

 

김범준 대관령면축제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축제는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축제가 더욱 풍성해졌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대관령눈꽃축제는 매년 축제의 주제와 볼거리를 새롭게 변화를 주며, 강원도의 겨울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았다. 올해 역시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겨울 여행을 제공하며, 대관령면의 아름다움을 전할 예정이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