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의 여전한 김정은 사랑.."북한은 핵보유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언급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20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소개하며 “그와 매우 잘 지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북한은 ‘핵보유국’이다. 우리는 잘 지냈고, 김정은은 내가 돌아온 것을 반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발언은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외교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다.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한국의 통일부는 즉각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통일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협력해왔다"고 전하며 미국과 긴밀한 협력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발언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 듯한 뉘앙스를 풍기지만, 그는 "비핵화 없이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1985년에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지만, 이후 탈퇴를 선언했다. 따라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면 핵확산금지조약의 실효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을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지속적으로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핵보유 세력’ 또는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지칭한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공식적인 ‘핵무기 보유국(nuclear-weapon state)’과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과 협상을 재개할 의향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비핵화 전제로 협상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대화를 촉구했다. 이는 기존의 비핵화 요구를 앞세운 북핵 협상 방식과 차별화된 접근 방식으로, 북한과의 실용적 협상을 시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북한의 원산 지역을 언급하며, 김정은 위원장이 개발 중인 원산 리조트 지역에 대한 부동산 개발 가능성도 제시했다. 그는 원산의 뛰어난 입지와 개발 가능성을 강조하며, 북한과의 대화에서 경제적 협력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이러한 발언은 한국 정부에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한국은 현재 국내 정치적 혼란 속에서 대외적으로 효과적인 외교를 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지지세력의 난동으로 외교적 상황이 복잡해지면서, 한국의 외교적 대응은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간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에 있어 한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지만, 현재의 정치적 환경에서 한국 정부가 효과적인 대북 대응을 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국책 연구기관의 안보 전문가는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현재 한국이 외교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는 유지해야 하지만, 북한의 핵 위협을 줄이는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은 내부 정치적 문제로 외교적 대응에 제약을 받고 있어, 미국과의 조율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첫날 발언은 북한과의 새로운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한국의 외교적 입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핵 보유 인정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중요한 시점에 도달했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