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주한미군, 中 간첩단 체포설 "완전 거짓"

지난 16일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2차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주요 쟁점으로 제기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배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해 강한 의심을 품고 있으며, 이를 밝히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들이 체포됐다는 인터넷 기사를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배 변호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99명이 압송됐다는 풍문이 있다”며, “탄핵 심판 증거 조사에서 관련 내용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인용한 기사는 극우 성향 매체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제목의 기사로, 계엄군과 미군이 중국인들을 체포해 조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매체는 ‘정통한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체포된 중국인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으며, 이후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윤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제적 부정선거 카르텔을 단죄하기 위해 공조하고 있으며,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계 유진 유 전 하원의원을 특사로 파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기존 기사의 내용이 유튜브를 통해 왜곡·확대 재생산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24일 시사IN은 ‘12·3 선관위 연수원에서 실무자·민간인 90여명 감금 정황’이라는 기사를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선거연수원에서 민간인들이 통제당한 정황을 보도했다. 그러나 이 기사는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과 매체를 거치며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변질됐다.

 

유튜브 채널 ‘신인균의 국방TV’(구독자 147만명)의 신인균 씨는 시사IN의 보도를 인용하며 “감금된 인물들이 한국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국인’ 개입설을 최초로 주장했다. 이후 스카이데일리는 이를 ‘중국인 해커부대 90명’으로 둔갑시켜 보도했다. 이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까지 가세하면서 가짜뉴스가 사실처럼 확산됐다.

 

스카이데일리는 추가 보도를 통해 한미 공조로 중국인 간첩단이 체포됐다고 주장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 진입한 사실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관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계엄 당시 선관위 공무원 교육이 진행 중이었으며, 연수원에는 공무원 88명과 외부 강사 8명 등 96명이 있었다”며 “계엄군이 청사 내로 진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계엄군 급습과 중국인 체포설 모두 가짜뉴스라는 것이다.

 

시사IN 또한 “선거연수원 내부 CCTV 확인 결과, 계엄군이 건물에 진입한 장면은 없었다”고 보도하며 오보를 바로잡았다. 이에 선관위는 허위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및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한편, 스카이데일리는 여전히 자신들의 보도가 사실임을 주장하고 있다. 해당 매체 대표는 JTBC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취재 기자에게 너무 깊이 묻지 않는다. 정보가 샐 수 있기 때문”이라며 “기사에 ‘확인됐다’는 표현을 사용한 만큼 기자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객관적인 증거 없이 신뢰성이 떨어지는 주장만을 반복하는 태도가 논란을 키우고 있다.

 

결국 이번 사태는 극우 매체와 유튜브 채널이 가짜뉴스를 증폭시켜 확산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측이 이를 탄핵 심판에서 근거로 활용하는 초유의 상황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허위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살 소녀에 씻을 수 없는 상처…'악마'같은 친구 아빠, 법의 심판

 40대 남성이 초등학생 딸의 친구를 자신의 집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나체 사진까지 촬영한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분명히 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위치한 자신의 집과 차량 등에서 초등학생 딸의 친구 B양(12)을 상대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B양의 신체를 4차례나 만지는 등 추행했을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불법적으로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수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딸이 학원에 간 사이 집에 놀러 온 B양과 단둘이 남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가 딸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전에 계획된 범죄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이번 사건은 A씨가 보호해야 할 어린 소녀를 대상으로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피해 아동은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어린 소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점,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 아동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심각한 범죄이며,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사회 전체가 아동 보호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가정 내 아동 학대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아동 보호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며,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아동 보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이번 사건으로 인해 청주시 오창읍 지역 사회는 아동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학교와 지역 사회의 아동 보호 시스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이에 청주시 교육청은 학교 내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아동 보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아동 학대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아동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는 아동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아동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