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주한미군, 中 간첩단 체포설 "완전 거짓"

지난 16일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2차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주요 쟁점으로 제기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배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해 강한 의심을 품고 있으며, 이를 밝히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들이 체포됐다는 인터넷 기사를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배 변호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99명이 압송됐다는 풍문이 있다”며, “탄핵 심판 증거 조사에서 관련 내용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인용한 기사는 극우 성향 매체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제목의 기사로, 계엄군과 미군이 중국인들을 체포해 조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매체는 ‘정통한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체포된 중국인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으며, 이후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윤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제적 부정선거 카르텔을 단죄하기 위해 공조하고 있으며,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계 유진 유 전 하원의원을 특사로 파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기존 기사의 내용이 유튜브를 통해 왜곡·확대 재생산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24일 시사IN은 ‘12·3 선관위 연수원에서 실무자·민간인 90여명 감금 정황’이라는 기사를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선거연수원에서 민간인들이 통제당한 정황을 보도했다. 그러나 이 기사는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과 매체를 거치며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변질됐다.

 

유튜브 채널 ‘신인균의 국방TV’(구독자 147만명)의 신인균 씨는 시사IN의 보도를 인용하며 “감금된 인물들이 한국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국인’ 개입설을 최초로 주장했다. 이후 스카이데일리는 이를 ‘중국인 해커부대 90명’으로 둔갑시켜 보도했다. 이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까지 가세하면서 가짜뉴스가 사실처럼 확산됐다.

 

스카이데일리는 추가 보도를 통해 한미 공조로 중국인 간첩단이 체포됐다고 주장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 진입한 사실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관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계엄 당시 선관위 공무원 교육이 진행 중이었으며, 연수원에는 공무원 88명과 외부 강사 8명 등 96명이 있었다”며 “계엄군이 청사 내로 진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계엄군 급습과 중국인 체포설 모두 가짜뉴스라는 것이다.

 

시사IN 또한 “선거연수원 내부 CCTV 확인 결과, 계엄군이 건물에 진입한 장면은 없었다”고 보도하며 오보를 바로잡았다. 이에 선관위는 허위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및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한편, 스카이데일리는 여전히 자신들의 보도가 사실임을 주장하고 있다. 해당 매체 대표는 JTBC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취재 기자에게 너무 깊이 묻지 않는다. 정보가 샐 수 있기 때문”이라며 “기사에 ‘확인됐다’는 표현을 사용한 만큼 기자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객관적인 증거 없이 신뢰성이 떨어지는 주장만을 반복하는 태도가 논란을 키우고 있다.

 

결국 이번 사태는 극우 매체와 유튜브 채널이 가짜뉴스를 증폭시켜 확산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측이 이를 탄핵 심판에서 근거로 활용하는 초유의 상황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허위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