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주한미군, 中 간첩단 체포설 "완전 거짓"

지난 16일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2차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주요 쟁점으로 제기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배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해 강한 의심을 품고 있으며, 이를 밝히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들이 체포됐다는 인터넷 기사를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배 변호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99명이 압송됐다는 풍문이 있다”며, “탄핵 심판 증거 조사에서 관련 내용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인용한 기사는 극우 성향 매체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제목의 기사로, 계엄군과 미군이 중국인들을 체포해 조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매체는 ‘정통한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체포된 중국인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으며, 이후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윤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제적 부정선거 카르텔을 단죄하기 위해 공조하고 있으며,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계 유진 유 전 하원의원을 특사로 파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기존 기사의 내용이 유튜브를 통해 왜곡·확대 재생산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24일 시사IN은 ‘12·3 선관위 연수원에서 실무자·민간인 90여명 감금 정황’이라는 기사를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선거연수원에서 민간인들이 통제당한 정황을 보도했다. 그러나 이 기사는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과 매체를 거치며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변질됐다.

 

유튜브 채널 ‘신인균의 국방TV’(구독자 147만명)의 신인균 씨는 시사IN의 보도를 인용하며 “감금된 인물들이 한국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국인’ 개입설을 최초로 주장했다. 이후 스카이데일리는 이를 ‘중국인 해커부대 90명’으로 둔갑시켜 보도했다. 이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까지 가세하면서 가짜뉴스가 사실처럼 확산됐다.

 

스카이데일리는 추가 보도를 통해 한미 공조로 중국인 간첩단이 체포됐다고 주장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 진입한 사실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관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계엄 당시 선관위 공무원 교육이 진행 중이었으며, 연수원에는 공무원 88명과 외부 강사 8명 등 96명이 있었다”며 “계엄군이 청사 내로 진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계엄군 급습과 중국인 체포설 모두 가짜뉴스라는 것이다.

 

시사IN 또한 “선거연수원 내부 CCTV 확인 결과, 계엄군이 건물에 진입한 장면은 없었다”고 보도하며 오보를 바로잡았다. 이에 선관위는 허위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및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한편, 스카이데일리는 여전히 자신들의 보도가 사실임을 주장하고 있다. 해당 매체 대표는 JTBC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취재 기자에게 너무 깊이 묻지 않는다. 정보가 샐 수 있기 때문”이라며 “기사에 ‘확인됐다’는 표현을 사용한 만큼 기자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객관적인 증거 없이 신뢰성이 떨어지는 주장만을 반복하는 태도가 논란을 키우고 있다.

 

결국 이번 사태는 극우 매체와 유튜브 채널이 가짜뉴스를 증폭시켜 확산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측이 이를 탄핵 심판에서 근거로 활용하는 초유의 상황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허위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체코 원전 따려다 웨스팅하우스에 '영혼까지 검증' 당한 한수원?

 올해 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며 맺은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원전업계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차세대 원전 독자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굴욕적 합의'라는 비판과 함께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반박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지난 1월 16일 체결된 이른바 '글로벌 합의문'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해외에 수출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형 원전의 독자적인 해외 진출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나아가 원전 1기당 6억 5천만 달러(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과 1억 7천 5백만 달러(약 2천 4백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일각에서는 과도한 비용 지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은 2022년 10월, 미국 연방법원에 지재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은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당시 합의 내용은 상호 비밀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구체적인 조건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된 것이다.이러한 합의 조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 원전 기술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수출을 지향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그러나 원전업계 일부에서는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 원전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주장이다. 분쟁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원전 수출의 물꼬를 틀 수 없었으며, 애초에 모든 기자재를 국내 기업에서만 조달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에 이번 합의가 마냥 불리한 조건으로만 볼 수 없다는 반론이다. 당시로서는 국내 원전 수출의 활로를 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이다.이번 합의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 원전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익을 극대화하면서도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숙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