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주한미군, 中 간첩단 체포설 "완전 거짓"

지난 16일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2차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주요 쟁점으로 제기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배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해 강한 의심을 품고 있으며, 이를 밝히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들이 체포됐다는 인터넷 기사를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배 변호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99명이 압송됐다는 풍문이 있다”며, “탄핵 심판 증거 조사에서 관련 내용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인용한 기사는 극우 성향 매체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제목의 기사로, 계엄군과 미군이 중국인들을 체포해 조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매체는 ‘정통한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체포된 중국인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으며, 이후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윤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제적 부정선거 카르텔을 단죄하기 위해 공조하고 있으며,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계 유진 유 전 하원의원을 특사로 파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기존 기사의 내용이 유튜브를 통해 왜곡·확대 재생산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24일 시사IN은 ‘12·3 선관위 연수원에서 실무자·민간인 90여명 감금 정황’이라는 기사를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선거연수원에서 민간인들이 통제당한 정황을 보도했다. 그러나 이 기사는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과 매체를 거치며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변질됐다.

 

유튜브 채널 ‘신인균의 국방TV’(구독자 147만명)의 신인균 씨는 시사IN의 보도를 인용하며 “감금된 인물들이 한국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국인’ 개입설을 최초로 주장했다. 이후 스카이데일리는 이를 ‘중국인 해커부대 90명’으로 둔갑시켜 보도했다. 이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까지 가세하면서 가짜뉴스가 사실처럼 확산됐다.

 

스카이데일리는 추가 보도를 통해 한미 공조로 중국인 간첩단이 체포됐다고 주장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 진입한 사실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관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계엄 당시 선관위 공무원 교육이 진행 중이었으며, 연수원에는 공무원 88명과 외부 강사 8명 등 96명이 있었다”며 “계엄군이 청사 내로 진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계엄군 급습과 중국인 체포설 모두 가짜뉴스라는 것이다.

 

시사IN 또한 “선거연수원 내부 CCTV 확인 결과, 계엄군이 건물에 진입한 장면은 없었다”고 보도하며 오보를 바로잡았다. 이에 선관위는 허위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및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한편, 스카이데일리는 여전히 자신들의 보도가 사실임을 주장하고 있다. 해당 매체 대표는 JTBC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취재 기자에게 너무 깊이 묻지 않는다. 정보가 샐 수 있기 때문”이라며 “기사에 ‘확인됐다’는 표현을 사용한 만큼 기자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객관적인 증거 없이 신뢰성이 떨어지는 주장만을 반복하는 태도가 논란을 키우고 있다.

 

결국 이번 사태는 극우 매체와 유튜브 채널이 가짜뉴스를 증폭시켜 확산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측이 이를 탄핵 심판에서 근거로 활용하는 초유의 상황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허위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