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차인표, 삼일절 무대 선다..'거룩한 함성'서 역사 되짚는 소설가 열연

 국립합창단이 오는 2월 27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삼일절 기념 음악회 '거룩한 함성'을 개최한다. 

 

단순한 음악회를 넘어 일제강점기라는 아픔의 역사를 딛고 일어서는 한 여인의 삶을 통해 한국 근현대사의 굴곡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 그리고 화합의 메시지를 감동적으로 그려낼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창작 합창 음악극 형식으로, 김민아 작곡, 김숙영 대본 및 연출, 민인기 지휘로 펼쳐진다. 특히 일제강점기를 살아낸 '정옥분'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당시의 고난과 억압, 그리고 해방 후 가족과의 화해와 새로운 삶을 향한 의지를 생생하게 그려낸다.

 

김숙영 연출은 "단순히 과거의 아픔을 재현하는 것을 넘어, 고난을 극복하고 화합을 이루는 인간의 강인함과 숭고한 의지를 보여주고자 했다"며 "역사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전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연출 의도를 밝혔다.

 


주인공 '정옥분' 역은 실력파 소프라노 조선형이 맡아 섬세한 감정 연기와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극의 중심을 잡는다. 

 

또한 정옥분의 손자 '최강산' 역에는 배우 차인표가 캐스팅되어 눈길을 끈다. 극 중 소설가로 등장하는 그는 과거를 되짚으며 내면의 갈등과 가족애를 진정성 있게 표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배우 김혜령, 차예준을 비롯해 국립합창단의 간판 성악가 김해인, 유송이, 김미경, 조대현 등 실력파 음악가들이 대거 출연하여 작품의 완성도를 더한다.

 

국립합창단의 '거룩한 함성'은 역사의 아픔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키고, 동시에 우리 민족의 저력과 희망찬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적인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합창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