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차인표, 삼일절 무대 선다..'거룩한 함성'서 역사 되짚는 소설가 열연

 국립합창단이 오는 2월 27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삼일절 기념 음악회 '거룩한 함성'을 개최한다. 

 

단순한 음악회를 넘어 일제강점기라는 아픔의 역사를 딛고 일어서는 한 여인의 삶을 통해 한국 근현대사의 굴곡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 그리고 화합의 메시지를 감동적으로 그려낼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창작 합창 음악극 형식으로, 김민아 작곡, 김숙영 대본 및 연출, 민인기 지휘로 펼쳐진다. 특히 일제강점기를 살아낸 '정옥분'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당시의 고난과 억압, 그리고 해방 후 가족과의 화해와 새로운 삶을 향한 의지를 생생하게 그려낸다.

 

김숙영 연출은 "단순히 과거의 아픔을 재현하는 것을 넘어, 고난을 극복하고 화합을 이루는 인간의 강인함과 숭고한 의지를 보여주고자 했다"며 "역사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전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연출 의도를 밝혔다.

 


주인공 '정옥분' 역은 실력파 소프라노 조선형이 맡아 섬세한 감정 연기와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극의 중심을 잡는다. 

 

또한 정옥분의 손자 '최강산' 역에는 배우 차인표가 캐스팅되어 눈길을 끈다. 극 중 소설가로 등장하는 그는 과거를 되짚으며 내면의 갈등과 가족애를 진정성 있게 표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배우 김혜령, 차예준을 비롯해 국립합창단의 간판 성악가 김해인, 유송이, 김미경, 조대현 등 실력파 음악가들이 대거 출연하여 작품의 완성도를 더한다.

 

국립합창단의 '거룩한 함성'은 역사의 아픔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키고, 동시에 우리 민족의 저력과 희망찬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적인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합창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