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차인표, 삼일절 무대 선다..'거룩한 함성'서 역사 되짚는 소설가 열연

 국립합창단이 오는 2월 27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삼일절 기념 음악회 '거룩한 함성'을 개최한다. 

 

단순한 음악회를 넘어 일제강점기라는 아픔의 역사를 딛고 일어서는 한 여인의 삶을 통해 한국 근현대사의 굴곡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 그리고 화합의 메시지를 감동적으로 그려낼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창작 합창 음악극 형식으로, 김민아 작곡, 김숙영 대본 및 연출, 민인기 지휘로 펼쳐진다. 특히 일제강점기를 살아낸 '정옥분'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당시의 고난과 억압, 그리고 해방 후 가족과의 화해와 새로운 삶을 향한 의지를 생생하게 그려낸다.

 

김숙영 연출은 "단순히 과거의 아픔을 재현하는 것을 넘어, 고난을 극복하고 화합을 이루는 인간의 강인함과 숭고한 의지를 보여주고자 했다"며 "역사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전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연출 의도를 밝혔다.

 


주인공 '정옥분' 역은 실력파 소프라노 조선형이 맡아 섬세한 감정 연기와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극의 중심을 잡는다. 

 

또한 정옥분의 손자 '최강산' 역에는 배우 차인표가 캐스팅되어 눈길을 끈다. 극 중 소설가로 등장하는 그는 과거를 되짚으며 내면의 갈등과 가족애를 진정성 있게 표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배우 김혜령, 차예준을 비롯해 국립합창단의 간판 성악가 김해인, 유송이, 김미경, 조대현 등 실력파 음악가들이 대거 출연하여 작품의 완성도를 더한다.

 

국립합창단의 '거룩한 함성'은 역사의 아픔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키고, 동시에 우리 민족의 저력과 희망찬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적인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합창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법부, 국민 위에 군림 못 해"…이재명 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로 사법부와 전면전 선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위헌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사법부를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제하며, 삼권분립의 원칙이 특정 권력기관의 절대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는 사실상 입법부를 통해 사법 시스템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향후 정국에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게 왜 위헌인가?"라고 반문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며, "상호 감시와 견제, 그리고 이를 통한 균형이야말로 삼권분립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 역시 행정부나 입법부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주권이라는 대원칙 아래에 존재해야 한다는, 그의 확고한 통치 철학을 드러낸 대목이다.이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본질적 권한이 입법부에 있음을 역설했다. 그는 "국회는 국민의 주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임받은 대의 기관"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계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사법부의 구조를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의 사법 시스템이 국민의 뜻과 괴리되어 있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고유 권한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특히 이 대통령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정치가 사법에 종속되면서 위험한 나라가 됐다"고 진단하며, 그 결정적 병폐로 '정치검찰'을 지목했다. 그는 최근 나라를 뒤흔들었던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를 직접 거론하며, "최종적으로는 사법 권력에 의해 (계엄이) 실현되는데,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 해)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특정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거나 방조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특별재판부 설치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논거로 제시된 셈이다.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의지는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요구하는 제도와 시스템은 마땅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게 된다면,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의견을 낼 수 있고 또 내야 한다"고 덧붙여, 향후 이 문제가 양측의 갈등으로 비화할 경우 직접 개입하여 교통정리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