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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손예진 첫 호흡 어떨까..박찬욱 '어쩔수가없다', 기대 속 크랭크업

 거장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수가없다'가 5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관객들을 만날 준비에 돌입했다.

 

영화 '어쩔수가없다'는 지난 15일 크랭크업 소식과 함께 이병헌, 손예진의 신선한 케미스트리를 엿볼 수 있는 첫 스틸을 공개하며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이 작품은 '다 이루었다'는 만족감에 젖어있던 한 회사원이 예상치 못한 해고 통보를 받은 후 벌어지는 이야기를 박찬욱 감독 특유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려낼 예정이다. 특히 25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쫓겨나듯 나온 '만수'가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처절한 사투를 벌이는 과정을 통해 씁쓸한 현실을 반추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어쩔수가없다'는 제작 단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공동경비구역 JSA', '쓰리, 몬스터' 이후 20년 만에 다시 만난 박찬욱 감독과 이병헌의 조합은 그 자체로 영화 팬들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렸다. 여기에 첫 연기 호흡을 맞추는 이병헌과 손예진의 만남 역시 놓칠 수 없는 관전 포인트다.

 

이병헌은 25년 회사 생활을 뒤로하고 하루아침에 실직자 신세가 된 '만수' 역을 맡아 특유의 섬세한 감정 연기로 벼랑 끝에 선 인물의 절박함을 생생하게 표현해낼 예정이다. 손예진은 갑작스러운 남편의 실직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가족을 위해 헌신적인 아내 '미리' 역을 맡아 이병헌과의 밀도 높은 연기 시너지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박희순, 이성민, 염혜란, 차승원, 유연석까지 대한민국 대표 배우들이 대거 합류해 탄탄한 캐스팅 라인업을 완성했다. 믿고 보는 배우들의 열연이 박찬욱 감독의 섬세한 연출과 만나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낼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박찬욱 감독은 "17년 전부터 구상했던 작품을 드디어 세상에 내놓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며 "참여한 모든 스태프와 배우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후반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병헌은 "박찬욱 감독과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며 작품을 만들어갔다. 이번 작품만큼 기대되는 작품은 없었다"며 작품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손예진 역시 "박찬욱 감독님, 이병헌 선배님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었다. 관객들에게 하루빨리 '어쩔수가없다'를 선보이고 싶다"며 작품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헤어질 결심', '아가씨', '친절한 금자씨', '올드보이' 등 매 작품마다 독창적인 연출 세계를 선보이며 세계적인 거장으로 인정받는 박찬욱 감독. 그가 17년 동안 공들여 준비한 '어쩔수가없다'가 과연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쇼핑몰에 뜬 '늑대견' 3마리…입마개 갑론을박, 펫티켓 어디까지?

 최근 한 여성이 대형 복합 쇼핑몰에 대형견 세 마리를 데리고 나타나 온라인 커뮤니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문제는 '입마개'였다. 견주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통제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들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펫티켓 논쟁에 다시 불이 붙은 모양새다.논란의 중심에 선 견주 A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오랜만에 빵 사러 왔다"는 글과 함께 반려견 세 마리와 쇼핑몰을 방문한 영상을 올렸다. 해당 쇼핑몰은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하며, 펫파크까지 갖춰져 있어 반려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이다. 영상 속 A씨는 양손에 목줄을 쥔 채,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 세 마리와 함께 쇼핑몰을 활보했다. "늑대 아니냐"는 시민의 질문에 "울프독이다"라고 답하는 모습도 담겼다.영상이 확산되자 누리꾼들은 입마개 착용 여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특히 쇼핑몰은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다는 점에서, 대형견, 특히 늑대 혈통인 '울프독'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 "입마개는 법적 의무가 아니더라도, 타인을 위한 배려"라거나 "돌발 상황 발생 시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하지만 견주 A씨는 "내 힘으로 충분히 통제 가능한 오전 11:14 2025-04-16목줄을 착용하고 있다"며 "맹견이 아닌 경우 입마개는 선택"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매너 차원에서 하라는 무언의 압박은 사절한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현행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착용 의무가 있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뿐이다. 울프독은 해당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A씨의 행동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와 별개로, 공공장소에서의 펫티켓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A씨의 해명에도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는데 과도한 비난"이라는 옹호론과 "법적 의무는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는 비판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이번 논란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함께 펫티켓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적 의무를 넘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안전을 고려하는 성숙한 펫티켓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