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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손예진 첫 호흡 어떨까..박찬욱 '어쩔수가없다', 기대 속 크랭크업

 거장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수가없다'가 5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관객들을 만날 준비에 돌입했다.

 

영화 '어쩔수가없다'는 지난 15일 크랭크업 소식과 함께 이병헌, 손예진의 신선한 케미스트리를 엿볼 수 있는 첫 스틸을 공개하며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이 작품은 '다 이루었다'는 만족감에 젖어있던 한 회사원이 예상치 못한 해고 통보를 받은 후 벌어지는 이야기를 박찬욱 감독 특유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려낼 예정이다. 특히 25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쫓겨나듯 나온 '만수'가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처절한 사투를 벌이는 과정을 통해 씁쓸한 현실을 반추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어쩔수가없다'는 제작 단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공동경비구역 JSA', '쓰리, 몬스터' 이후 20년 만에 다시 만난 박찬욱 감독과 이병헌의 조합은 그 자체로 영화 팬들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렸다. 여기에 첫 연기 호흡을 맞추는 이병헌과 손예진의 만남 역시 놓칠 수 없는 관전 포인트다.

 

이병헌은 25년 회사 생활을 뒤로하고 하루아침에 실직자 신세가 된 '만수' 역을 맡아 특유의 섬세한 감정 연기로 벼랑 끝에 선 인물의 절박함을 생생하게 표현해낼 예정이다. 손예진은 갑작스러운 남편의 실직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가족을 위해 헌신적인 아내 '미리' 역을 맡아 이병헌과의 밀도 높은 연기 시너지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박희순, 이성민, 염혜란, 차승원, 유연석까지 대한민국 대표 배우들이 대거 합류해 탄탄한 캐스팅 라인업을 완성했다. 믿고 보는 배우들의 열연이 박찬욱 감독의 섬세한 연출과 만나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낼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박찬욱 감독은 "17년 전부터 구상했던 작품을 드디어 세상에 내놓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며 "참여한 모든 스태프와 배우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후반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병헌은 "박찬욱 감독과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며 작품을 만들어갔다. 이번 작품만큼 기대되는 작품은 없었다"며 작품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손예진 역시 "박찬욱 감독님, 이병헌 선배님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었다. 관객들에게 하루빨리 '어쩔수가없다'를 선보이고 싶다"며 작품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헤어질 결심', '아가씨', '친절한 금자씨', '올드보이' 등 매 작품마다 독창적인 연출 세계를 선보이며 세계적인 거장으로 인정받는 박찬욱 감독. 그가 17년 동안 공들여 준비한 '어쩔수가없다'가 과연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학생들 보는 앞에서 교장에게 '음식물 테러'… '솜방망이' 처벌 받아

 교권이 무너진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자녀 문제로 학교를 찾은 학부모가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장의 머리에 식판을 뒤엎는 등 폭력을 행사해 재판에 넘겨졌다.사건은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벌어졌다. 학부모 A(50·여)씨는 자녀 문제 상담을 위해 교장 B(61·여)씨를 찾아왔다. 하지만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먼저 식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급식실로 들어가 B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며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A씨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들고 있던 식판을 그대로 B씨의 머리 위로 뒤집어엎어 음식물이 교장의 머리와 옷으로 쏟아지게 했다.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빈 식판을 B씨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멱살까지 잡아 거세게 흔들었다. 이 모든 과정은 점심 식사를 하던 수많은 학생과 교사들 앞에서 벌어졌다. 이로 인해 교장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계속됐다. 폭력 행사 후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 교장을 찾으며 소란을 피웠다. 학생 생활 안전부장 교사가 20분간 두 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자리를 지켰다. 결국 학교 측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일단락됐다.1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전명환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머리를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권을 유린한 학부모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