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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손예진 첫 호흡 어떨까..박찬욱 '어쩔수가없다', 기대 속 크랭크업

 거장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수가없다'가 5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관객들을 만날 준비에 돌입했다.

 

영화 '어쩔수가없다'는 지난 15일 크랭크업 소식과 함께 이병헌, 손예진의 신선한 케미스트리를 엿볼 수 있는 첫 스틸을 공개하며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이 작품은 '다 이루었다'는 만족감에 젖어있던 한 회사원이 예상치 못한 해고 통보를 받은 후 벌어지는 이야기를 박찬욱 감독 특유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려낼 예정이다. 특히 25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쫓겨나듯 나온 '만수'가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처절한 사투를 벌이는 과정을 통해 씁쓸한 현실을 반추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어쩔수가없다'는 제작 단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공동경비구역 JSA', '쓰리, 몬스터' 이후 20년 만에 다시 만난 박찬욱 감독과 이병헌의 조합은 그 자체로 영화 팬들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렸다. 여기에 첫 연기 호흡을 맞추는 이병헌과 손예진의 만남 역시 놓칠 수 없는 관전 포인트다.

 

이병헌은 25년 회사 생활을 뒤로하고 하루아침에 실직자 신세가 된 '만수' 역을 맡아 특유의 섬세한 감정 연기로 벼랑 끝에 선 인물의 절박함을 생생하게 표현해낼 예정이다. 손예진은 갑작스러운 남편의 실직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가족을 위해 헌신적인 아내 '미리' 역을 맡아 이병헌과의 밀도 높은 연기 시너지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박희순, 이성민, 염혜란, 차승원, 유연석까지 대한민국 대표 배우들이 대거 합류해 탄탄한 캐스팅 라인업을 완성했다. 믿고 보는 배우들의 열연이 박찬욱 감독의 섬세한 연출과 만나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낼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박찬욱 감독은 "17년 전부터 구상했던 작품을 드디어 세상에 내놓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며 "참여한 모든 스태프와 배우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후반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병헌은 "박찬욱 감독과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며 작품을 만들어갔다. 이번 작품만큼 기대되는 작품은 없었다"며 작품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손예진 역시 "박찬욱 감독님, 이병헌 선배님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었다. 관객들에게 하루빨리 '어쩔수가없다'를 선보이고 싶다"며 작품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헤어질 결심', '아가씨', '친절한 금자씨', '올드보이' 등 매 작품마다 독창적인 연출 세계를 선보이며 세계적인 거장으로 인정받는 박찬욱 감독. 그가 17년 동안 공들여 준비한 '어쩔수가없다'가 과연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