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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이어 '횡령' 혐의까지… 강동희, 농구계 영구 퇴출되나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합니다."

 

법정에 울려 퍼지는 검사의 구형에 강동희(59) 전 프로농구 감독은 고개를 떨궜다. 화려했던 '코트의 마법사'는 온데간데없고, 횡령 혐의로 피고석에 선 초라한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 전 감독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며 "피해자들의 손해가 상당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감독은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농구교실 법인 자금 1억 6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전 감독이 농구교실을 함께 운영하던 법인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법인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강 전 감독은 같은 시기 농구교실 자금 2천100만 원을 변호사 비용과 새 사무실 계약금으로 사용하여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이날 함께 기소된 농구교실 법인 관계자 4명 중 2명에게는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나머지 2명은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 과정에서 사건이 분리되어 아직 결심 공판이 진행되지 않았다.

 


강 전 감독은 2년 동안 9차례 진행된 재판에 모두 출석하여 "다른 피고인과 공모하지 않았고 얻은 이익도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강 전 감독이 횡령을 주도했다고 보고 실형을 구형했다.

 

강 전 감독은 화려했던 선수 시절 '코트의 마법사'로 불리며 한국 농구를 이끌었던 스타 플레이어였다. 1990년대 기아 왕조의 주역으로 활약하며 농구대표팀에서도 맹활약을 펼쳤다. 은퇴 후에는 프로농구 감독으로 활동하며 지도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하지만 2011년,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되면서 그의 화려했던 경력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브로커들에게 돈을 받고 후보 선수들을 경기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KBL에서 영구 제명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오랜 자숙의 시간을 가진 후 유소년 농구교실을 운영하며 재기를 꿈꾸던 강 전 감독. 하지만 또다시 횡령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면서 농구계는 물론 팬들에게도 큰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쓸쓸한  황혼을 보내고 있는 강 전 감독. 그에게 남은 것은 법원의 냉정한 판결뿐이다. 

 

강 전 감독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24일 인천지법에서 판단될 예정이다.

 

"빵 혀 핥기"에 소비자 불안 확산하자, 빵집 '덮개' 씌웠다!

 최근 SNS를 통해 확산된 한 어린아이의 '빵 혀 핥기' 영상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해당 빵집이 자진하여 오픈형 진열 방식을 개선하고 모든 빵에 덮개를 씌우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오픈형 진열 방식의 위생 문제에 대한 논쟁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문제의 영상은 지난 12일 서울의 한 유명 빵집에서 촬영된 것으로, 한 남자아이가 진열된 빵에 혀를 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해당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네티즌들은 아이의 행동뿐만 아니라 이를 방관한 보호자와 오픈형 진열 방식의 위생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논란이 거세지자 해당 빵집은 16일부터 진열된 모든 빵에 덮개를 씌우는 등 자진 개선에 나섰다. 빵집 측은 "이번 일로 인해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위생 관리로 고객님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오픈형 진열 방식의 위생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오픈형 진열은 빵의 신선함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먼지, 세균, 벌레 등 외부 오염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실제로 많은 네티즌들은 "오픈된 빵은 먼지가 쌓일 것 같아 꺼려진다", "아이들이 만지거나 기침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 불안하다" 등의 의견을 제시하며 오픈형 진열 방식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하지만 현재 식품위생법상 빵을 오픈형으로 진열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식품 위생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이번 논란과 관련하여 해당 빵집 관할 구청은 "해당 빵집에 위생 관리를 강화하도록 권고했으며, 앞으로도 빵을 오픈 진열하는 제과점에 대해 포장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소비자 신뢰를 고려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빵 혀 핥기' 논란은 식품 위생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아진 관심과 함께 오픈형 진열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빵집의 자진 개선 노력과 함께 정부 차원의 위생 관리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