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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이어 '횡령' 혐의까지… 강동희, 농구계 영구 퇴출되나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합니다."

 

법정에 울려 퍼지는 검사의 구형에 강동희(59) 전 프로농구 감독은 고개를 떨궜다. 화려했던 '코트의 마법사'는 온데간데없고, 횡령 혐의로 피고석에 선 초라한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 전 감독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며 "피해자들의 손해가 상당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감독은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농구교실 법인 자금 1억 6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전 감독이 농구교실을 함께 운영하던 법인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법인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강 전 감독은 같은 시기 농구교실 자금 2천100만 원을 변호사 비용과 새 사무실 계약금으로 사용하여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이날 함께 기소된 농구교실 법인 관계자 4명 중 2명에게는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나머지 2명은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 과정에서 사건이 분리되어 아직 결심 공판이 진행되지 않았다.

 


강 전 감독은 2년 동안 9차례 진행된 재판에 모두 출석하여 "다른 피고인과 공모하지 않았고 얻은 이익도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강 전 감독이 횡령을 주도했다고 보고 실형을 구형했다.

 

강 전 감독은 화려했던 선수 시절 '코트의 마법사'로 불리며 한국 농구를 이끌었던 스타 플레이어였다. 1990년대 기아 왕조의 주역으로 활약하며 농구대표팀에서도 맹활약을 펼쳤다. 은퇴 후에는 프로농구 감독으로 활동하며 지도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하지만 2011년,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되면서 그의 화려했던 경력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브로커들에게 돈을 받고 후보 선수들을 경기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KBL에서 영구 제명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오랜 자숙의 시간을 가진 후 유소년 농구교실을 운영하며 재기를 꿈꾸던 강 전 감독. 하지만 또다시 횡령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면서 농구계는 물론 팬들에게도 큰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쓸쓸한  황혼을 보내고 있는 강 전 감독. 그에게 남은 것은 법원의 냉정한 판결뿐이다. 

 

강 전 감독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24일 인천지법에서 판단될 예정이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