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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이어 '횡령' 혐의까지… 강동희, 농구계 영구 퇴출되나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합니다."

 

법정에 울려 퍼지는 검사의 구형에 강동희(59) 전 프로농구 감독은 고개를 떨궜다. 화려했던 '코트의 마법사'는 온데간데없고, 횡령 혐의로 피고석에 선 초라한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 전 감독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며 "피해자들의 손해가 상당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감독은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농구교실 법인 자금 1억 6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전 감독이 농구교실을 함께 운영하던 법인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법인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강 전 감독은 같은 시기 농구교실 자금 2천100만 원을 변호사 비용과 새 사무실 계약금으로 사용하여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이날 함께 기소된 농구교실 법인 관계자 4명 중 2명에게는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나머지 2명은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 과정에서 사건이 분리되어 아직 결심 공판이 진행되지 않았다.

 


강 전 감독은 2년 동안 9차례 진행된 재판에 모두 출석하여 "다른 피고인과 공모하지 않았고 얻은 이익도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강 전 감독이 횡령을 주도했다고 보고 실형을 구형했다.

 

강 전 감독은 화려했던 선수 시절 '코트의 마법사'로 불리며 한국 농구를 이끌었던 스타 플레이어였다. 1990년대 기아 왕조의 주역으로 활약하며 농구대표팀에서도 맹활약을 펼쳤다. 은퇴 후에는 프로농구 감독으로 활동하며 지도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하지만 2011년,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되면서 그의 화려했던 경력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브로커들에게 돈을 받고 후보 선수들을 경기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KBL에서 영구 제명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오랜 자숙의 시간을 가진 후 유소년 농구교실을 운영하며 재기를 꿈꾸던 강 전 감독. 하지만 또다시 횡령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면서 농구계는 물론 팬들에게도 큰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쓸쓸한  황혼을 보내고 있는 강 전 감독. 그에게 남은 것은 법원의 냉정한 판결뿐이다. 

 

강 전 감독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24일 인천지법에서 판단될 예정이다.

 

"사법부, 국민 위에 군림 못 해"…이재명 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로 사법부와 전면전 선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위헌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사법부를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제하며, 삼권분립의 원칙이 특정 권력기관의 절대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는 사실상 입법부를 통해 사법 시스템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향후 정국에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게 왜 위헌인가?"라고 반문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며, "상호 감시와 견제, 그리고 이를 통한 균형이야말로 삼권분립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 역시 행정부나 입법부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주권이라는 대원칙 아래에 존재해야 한다는, 그의 확고한 통치 철학을 드러낸 대목이다.이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본질적 권한이 입법부에 있음을 역설했다. 그는 "국회는 국민의 주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임받은 대의 기관"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계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사법부의 구조를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의 사법 시스템이 국민의 뜻과 괴리되어 있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고유 권한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특히 이 대통령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정치가 사법에 종속되면서 위험한 나라가 됐다"고 진단하며, 그 결정적 병폐로 '정치검찰'을 지목했다. 그는 최근 나라를 뒤흔들었던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를 직접 거론하며, "최종적으로는 사법 권력에 의해 (계엄이) 실현되는데,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 해)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특정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거나 방조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특별재판부 설치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논거로 제시된 셈이다.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의지는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요구하는 제도와 시스템은 마땅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게 된다면,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의견을 낼 수 있고 또 내야 한다"고 덧붙여, 향후 이 문제가 양측의 갈등으로 비화할 경우 직접 개입하여 교통정리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