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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화' 담겼나..'황금폰' 진실은? 명태균·검찰, 법정 격돌 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치브로커 명태균(54) 씨가 검찰 수사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법정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핵심 증거인 '황금폰'을 두고 명 씨는 검찰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펼쳤고, 검찰은 "악의적인 거짓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0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명 씨는 "검사가 '(황금폰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폐기하라. 이거 반납하면 솔직한 얘기로 우리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며 검찰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명 씨는 '황금폰'에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이 담겨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검찰이 '황금폰'을 빌미로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영선 전 의원의 배우자 강혜경 씨가 "김건희 여사가 명 씨와 통화할 때 '오빠 전화 왔죠?'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도 "'황금폰'에는 그런 기록이 없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반면 검찰은 명 씨의 주장이 "명백한 거짓"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검찰은 "명 씨가 앞선 조사에서 '황금폰을 처남에게 버려달라고 했다'고 진술했고, 당시 검사는 명 씨에게 왜 민감한 정보가 담긴 휴대폰을 직접 폐기하지 않았는지 추궁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명 씨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제기하며 수사를  '정치적 공세'로 몰아가려 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자신하고 있다.

 

명 씨 측은 검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검찰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명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모든 대화 내용이 영상으로 녹화됐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제시할 계획이다.

 

'황금폰'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명 씨가 제기한 '검찰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황금폰'이라는 단어가 과거 성범죄 사건에 사용된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명 씨 사건에 사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학생들 보는 앞에서 교장에게 '음식물 테러'… '솜방망이' 처벌 받아

 교권이 무너진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자녀 문제로 학교를 찾은 학부모가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장의 머리에 식판을 뒤엎는 등 폭력을 행사해 재판에 넘겨졌다.사건은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벌어졌다. 학부모 A(50·여)씨는 자녀 문제 상담을 위해 교장 B(61·여)씨를 찾아왔다. 하지만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먼저 식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급식실로 들어가 B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며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A씨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들고 있던 식판을 그대로 B씨의 머리 위로 뒤집어엎어 음식물이 교장의 머리와 옷으로 쏟아지게 했다.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빈 식판을 B씨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멱살까지 잡아 거세게 흔들었다. 이 모든 과정은 점심 식사를 하던 수많은 학생과 교사들 앞에서 벌어졌다. 이로 인해 교장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계속됐다. 폭력 행사 후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 교장을 찾으며 소란을 피웠다. 학생 생활 안전부장 교사가 20분간 두 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자리를 지켰다. 결국 학교 측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일단락됐다.1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전명환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머리를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권을 유린한 학부모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