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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화' 담겼나..'황금폰' 진실은? 명태균·검찰, 법정 격돌 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치브로커 명태균(54) 씨가 검찰 수사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법정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핵심 증거인 '황금폰'을 두고 명 씨는 검찰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펼쳤고, 검찰은 "악의적인 거짓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0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명 씨는 "검사가 '(황금폰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폐기하라. 이거 반납하면 솔직한 얘기로 우리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며 검찰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명 씨는 '황금폰'에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이 담겨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검찰이 '황금폰'을 빌미로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영선 전 의원의 배우자 강혜경 씨가 "김건희 여사가 명 씨와 통화할 때 '오빠 전화 왔죠?'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도 "'황금폰'에는 그런 기록이 없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반면 검찰은 명 씨의 주장이 "명백한 거짓"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검찰은 "명 씨가 앞선 조사에서 '황금폰을 처남에게 버려달라고 했다'고 진술했고, 당시 검사는 명 씨에게 왜 민감한 정보가 담긴 휴대폰을 직접 폐기하지 않았는지 추궁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명 씨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제기하며 수사를  '정치적 공세'로 몰아가려 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자신하고 있다.

 

명 씨 측은 검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검찰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명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모든 대화 내용이 영상으로 녹화됐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제시할 계획이다.

 

'황금폰'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명 씨가 제기한 '검찰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황금폰'이라는 단어가 과거 성범죄 사건에 사용된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명 씨 사건에 사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