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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화' 담겼나..'황금폰' 진실은? 명태균·검찰, 법정 격돌 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치브로커 명태균(54) 씨가 검찰 수사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법정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핵심 증거인 '황금폰'을 두고 명 씨는 검찰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펼쳤고, 검찰은 "악의적인 거짓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0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명 씨는 "검사가 '(황금폰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폐기하라. 이거 반납하면 솔직한 얘기로 우리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며 검찰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명 씨는 '황금폰'에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이 담겨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검찰이 '황금폰'을 빌미로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영선 전 의원의 배우자 강혜경 씨가 "김건희 여사가 명 씨와 통화할 때 '오빠 전화 왔죠?'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도 "'황금폰'에는 그런 기록이 없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반면 검찰은 명 씨의 주장이 "명백한 거짓"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검찰은 "명 씨가 앞선 조사에서 '황금폰을 처남에게 버려달라고 했다'고 진술했고, 당시 검사는 명 씨에게 왜 민감한 정보가 담긴 휴대폰을 직접 폐기하지 않았는지 추궁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명 씨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제기하며 수사를  '정치적 공세'로 몰아가려 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자신하고 있다.

 

명 씨 측은 검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검찰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명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모든 대화 내용이 영상으로 녹화됐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제시할 계획이다.

 

'황금폰'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명 씨가 제기한 '검찰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황금폰'이라는 단어가 과거 성범죄 사건에 사용된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명 씨 사건에 사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