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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화' 담겼나..'황금폰' 진실은? 명태균·검찰, 법정 격돌 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치브로커 명태균(54) 씨가 검찰 수사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법정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핵심 증거인 '황금폰'을 두고 명 씨는 검찰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펼쳤고, 검찰은 "악의적인 거짓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0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명 씨는 "검사가 '(황금폰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폐기하라. 이거 반납하면 솔직한 얘기로 우리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며 검찰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명 씨는 '황금폰'에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이 담겨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검찰이 '황금폰'을 빌미로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영선 전 의원의 배우자 강혜경 씨가 "김건희 여사가 명 씨와 통화할 때 '오빠 전화 왔죠?'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도 "'황금폰'에는 그런 기록이 없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반면 검찰은 명 씨의 주장이 "명백한 거짓"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검찰은 "명 씨가 앞선 조사에서 '황금폰을 처남에게 버려달라고 했다'고 진술했고, 당시 검사는 명 씨에게 왜 민감한 정보가 담긴 휴대폰을 직접 폐기하지 않았는지 추궁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명 씨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제기하며 수사를  '정치적 공세'로 몰아가려 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자신하고 있다.

 

명 씨 측은 검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검찰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명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모든 대화 내용이 영상으로 녹화됐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제시할 계획이다.

 

'황금폰'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명 씨가 제기한 '검찰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황금폰'이라는 단어가 과거 성범죄 사건에 사용된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명 씨 사건에 사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