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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화' 담겼나..'황금폰' 진실은? 명태균·검찰, 법정 격돌 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치브로커 명태균(54) 씨가 검찰 수사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법정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핵심 증거인 '황금폰'을 두고 명 씨는 검찰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펼쳤고, 검찰은 "악의적인 거짓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0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명 씨는 "검사가 '(황금폰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폐기하라. 이거 반납하면 솔직한 얘기로 우리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며 검찰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명 씨는 '황금폰'에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이 담겨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검찰이 '황금폰'을 빌미로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영선 전 의원의 배우자 강혜경 씨가 "김건희 여사가 명 씨와 통화할 때 '오빠 전화 왔죠?'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도 "'황금폰'에는 그런 기록이 없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반면 검찰은 명 씨의 주장이 "명백한 거짓"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검찰은 "명 씨가 앞선 조사에서 '황금폰을 처남에게 버려달라고 했다'고 진술했고, 당시 검사는 명 씨에게 왜 민감한 정보가 담긴 휴대폰을 직접 폐기하지 않았는지 추궁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명 씨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제기하며 수사를  '정치적 공세'로 몰아가려 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자신하고 있다.

 

명 씨 측은 검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검찰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명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모든 대화 내용이 영상으로 녹화됐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제시할 계획이다.

 

'황금폰'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명 씨가 제기한 '검찰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황금폰'이라는 단어가 과거 성범죄 사건에 사용된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명 씨 사건에 사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