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0만 명이 속았다!"… 쿠팡 인기 휴지의 반전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저가 인도네시아산 화장지가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면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품질 차이가 숨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쿠팡 등에서 판매되는 수입산 PB 제품들이 국산 제품과 동일한 길이를 내세우면서도, 실제 두께는 현저히 얇아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본지와 한국제지연합회의 공동 조사 결과, 인도네시아산 화장지의 평량(단위면적당 무게)이 국산 제품에 비해 최대 20% 이상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인도네시아 아시아펄프앤페이퍼(APP) 원단으로 제작된 쿠팡베이직 네추럴 3겹 천연펄프 롤화장지와 숨프리미엄 블랙 3겹의 평량은 각각 41.64g/㎡, 40.05g/㎡로, 한국산업표준(KS) 권장기준인 42g/㎡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국산 제품들의 경우 대부분 높은 평량을 기록했다. 미래생활의 '잘풀리는 집 퀄팅 롤화장지'는 50.11g/㎡, 유한킴벌리의 '크리넥스 3겹 순수 소프트 천연펄프 롤화장지'는 45.29g/㎡를 기록했다. 다만 국산 제품 중에서도 '코멧 코튼 파우더 도톰한 3겹 화장지'는 41.52g/㎡로 예외적으로 낮은 평량을 보였다.

 

평량은 화장지의 실질적인 품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다. 평량이 낮을수록 화장지가 얇고 쉽게 찢어지며, 사용 시 더 많은 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숨프리미엄 블랙의 경우, '잘풀리는 집 퀄팅 롤화장지'의 79.5% 수준의 평량을 보여, 동일한 사용감을 위해서는 약 25% 더 많은 양을 사용해야 하는 셈이다.

 


이러한 품질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산 제품들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것은 가격 경쟁력 때문이다. 30개 묶음 기준으로 쿠팡 로켓배송 시 국산 제품보다 최대 1만7천 원까지 저렴하며, 할인율은 40%에 달한다. 실제로 쿠팡베이직은 "30만명 이상 만족했어요"라는 문구를 내세우며 인기 PB 상품으로 자리잡았다.

 

현행법상 두루마리 화장지는 길이(30m)만 표기하면 되고 평량 표기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러한 법적 허점을 이용해 수입산 제품들이 품질 차이를 숨긴 채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것이다. 조달청의 경우 입찰 시 평량 기준을 명시하여 저품질 제품을 걸러내고 있으나, 대부분의 유통업체들은 이러한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원료조달비용과 인건비, 전기료 등으로 인한 가격 차이는 불가피하더라도, 최소한 소비자들이 제품의 평량과 원산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쇼핑몰에 뜬 '늑대견' 3마리…입마개 갑론을박, 펫티켓 어디까지?

 최근 한 여성이 대형 복합 쇼핑몰에 대형견 세 마리를 데리고 나타나 온라인 커뮤니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문제는 '입마개'였다. 견주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통제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들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펫티켓 논쟁에 다시 불이 붙은 모양새다.논란의 중심에 선 견주 A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오랜만에 빵 사러 왔다"는 글과 함께 반려견 세 마리와 쇼핑몰을 방문한 영상을 올렸다. 해당 쇼핑몰은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하며, 펫파크까지 갖춰져 있어 반려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이다. 영상 속 A씨는 양손에 목줄을 쥔 채,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 세 마리와 함께 쇼핑몰을 활보했다. "늑대 아니냐"는 시민의 질문에 "울프독이다"라고 답하는 모습도 담겼다.영상이 확산되자 누리꾼들은 입마개 착용 여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특히 쇼핑몰은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다는 점에서, 대형견, 특히 늑대 혈통인 '울프독'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 "입마개는 법적 의무가 아니더라도, 타인을 위한 배려"라거나 "돌발 상황 발생 시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하지만 견주 A씨는 "내 힘으로 충분히 통제 가능한 오전 11:14 2025-04-16목줄을 착용하고 있다"며 "맹견이 아닌 경우 입마개는 선택"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매너 차원에서 하라는 무언의 압박은 사절한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현행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착용 의무가 있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뿐이다. 울프독은 해당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A씨의 행동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와 별개로, 공공장소에서의 펫티켓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A씨의 해명에도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는데 과도한 비난"이라는 옹호론과 "법적 의무는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는 비판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이번 논란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함께 펫티켓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적 의무를 넘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안전을 고려하는 성숙한 펫티켓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