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0만 명이 속았다!"… 쿠팡 인기 휴지의 반전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저가 인도네시아산 화장지가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면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품질 차이가 숨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쿠팡 등에서 판매되는 수입산 PB 제품들이 국산 제품과 동일한 길이를 내세우면서도, 실제 두께는 현저히 얇아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본지와 한국제지연합회의 공동 조사 결과, 인도네시아산 화장지의 평량(단위면적당 무게)이 국산 제품에 비해 최대 20% 이상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인도네시아 아시아펄프앤페이퍼(APP) 원단으로 제작된 쿠팡베이직 네추럴 3겹 천연펄프 롤화장지와 숨프리미엄 블랙 3겹의 평량은 각각 41.64g/㎡, 40.05g/㎡로, 한국산업표준(KS) 권장기준인 42g/㎡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국산 제품들의 경우 대부분 높은 평량을 기록했다. 미래생활의 '잘풀리는 집 퀄팅 롤화장지'는 50.11g/㎡, 유한킴벌리의 '크리넥스 3겹 순수 소프트 천연펄프 롤화장지'는 45.29g/㎡를 기록했다. 다만 국산 제품 중에서도 '코멧 코튼 파우더 도톰한 3겹 화장지'는 41.52g/㎡로 예외적으로 낮은 평량을 보였다.

 

평량은 화장지의 실질적인 품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다. 평량이 낮을수록 화장지가 얇고 쉽게 찢어지며, 사용 시 더 많은 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숨프리미엄 블랙의 경우, '잘풀리는 집 퀄팅 롤화장지'의 79.5% 수준의 평량을 보여, 동일한 사용감을 위해서는 약 25% 더 많은 양을 사용해야 하는 셈이다.

 


이러한 품질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산 제품들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것은 가격 경쟁력 때문이다. 30개 묶음 기준으로 쿠팡 로켓배송 시 국산 제품보다 최대 1만7천 원까지 저렴하며, 할인율은 40%에 달한다. 실제로 쿠팡베이직은 "30만명 이상 만족했어요"라는 문구를 내세우며 인기 PB 상품으로 자리잡았다.

 

현행법상 두루마리 화장지는 길이(30m)만 표기하면 되고 평량 표기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러한 법적 허점을 이용해 수입산 제품들이 품질 차이를 숨긴 채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것이다. 조달청의 경우 입찰 시 평량 기준을 명시하여 저품질 제품을 걸러내고 있으나, 대부분의 유통업체들은 이러한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원료조달비용과 인건비, 전기료 등으로 인한 가격 차이는 불가피하더라도, 최소한 소비자들이 제품의 평량과 원산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